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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25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리뉴얼
  2. 2018.11.10 자본시장 혁신과제(2018.11.01 발표, 금융위원회) 요약
  3. 2018.11.04 2018년 10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18.11.0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변경 시행(2018.11.01부터)|
  5. 2018.10.31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180927) 중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 요약
  6. 2018.10.07 2018년 9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18.09.12 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 약정서
  8. 2018.09.09 2018년 8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18.08.20 금융기관의 업무 및 구분
  10. 2018.08.12 연대보증 1

지난 11월 19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의 자금업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에는 COFIX 공시,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 등을 Quick 메뉴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소비자포털'을 클릭 후 전체메뉴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중 은행상품소개, COFIX, KORIBOR, 대출금리비교(중소기업대출금리,연체이자율 등), 예금상품금리비교, 은행수수료비교(대출수수료 등)의 메뉴에서는 각 은행별 해당사항을 비교해주고 있어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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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1.01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1)_[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_금융위원회.hwp

(2)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2)_[첨부1 보고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hwp

(3)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3)_[첨부2 참고자료] 자본시장 혁신과제 참고자료_금융위원회.hwp

(4)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4)_[첨부3 pp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pdf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습니다. 

 

 

■ 사모발행 범위 확대


   -사모발행 판단기준 현실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사모발행'은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 실제 청약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사모발행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허용: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모방식일 경우에도 마치 공모방식 처럼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이원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액공모의 자금조달금액이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일 경우에는 공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억원∼100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간편 소액공모서류에 의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요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한도를 기업당 1년간 7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15억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019년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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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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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운용세칙과 운용절차를 2018.11.01자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pdf 파일과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의 변경시행분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pdf

1-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1-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1-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3)_신구대비표_20181101 시행.hwp

2-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2-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2-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3)_신구대비표_20181101시행.hwp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금리(0.50∼0.75%)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 25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은 은행들이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제공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일자리창출기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존의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 폐지(즉,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인원 수와 업력에 상관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 기술형창업기업 및 일반창업기업 대출은 여전히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함)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은행이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의 지원비율 확대(기존 50% →75%)

▶일자리창출기업 대상에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추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 지원 대상인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좀더 용이하게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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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09.2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의 외환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자료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1)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2)별첨1_주요개선사례 설명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3)별첨2_기획재정부.hwp

 

 

■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2018년 4분기 시행 예정]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 - 기업활동 지원 강화


-외환거래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수출입대금 상계거래의 사후신고 허용(예: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 기존 사전신고 → 사후신고)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추진계획에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을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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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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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 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6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1.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 약정서.pdf

2.은행 약관, 약정서_은행별 비교.xlsx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은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여신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및 '근보증서'를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서식 모듬 파일도 같이 올리려 했으나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불가능하네요......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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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8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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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의 업무를 요약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pdf).pdf

2.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excel).xlsx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xlsx

 


 

금융기관은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이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구분한 기준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업무를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http://www.bok.or.kr/ > 금융안정 > 금융시스템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으로 검색하시면 금융기관 현황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표의 글자들이 작아 식별하기 어려우시면, 첨부 1, 또는 첨부 2 파일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배경색이 노란색인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은행은 여,수신 업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지점을 포괄하며 은행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특수은행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정책금융기관들입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수신 업무 모두를 취급하지만 은행에 비해 업무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직접금융시장(증권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등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등을 운용하면서 기업 등에 장기자금 등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예금을 받지 못하므로 스스로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리스, 할부금융 등의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기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보조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중 기업금융과 관련성이 큰 금융기관들만 선택해서, 구체적인 취급업무 등을 요약 정리한 표들입니다.


먼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으로 구분하여 은행업무를 요약 비교하였고,

 

 

다음은 기타 금융기관 중 기업금융과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를 비교 요약하였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구분 요약표이고,

 

 

다음은 첨부 파일 3. 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의 일부를 예시한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령의 조항별 제목 위주로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굳이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금융기관의 기능과 업무범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자 볍령을 찾아보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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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4. 자금조달 2018. 8. 12. 21:45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본 후, 금융기관들이 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 방식의 보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설명 슬라이드 pdf 파일과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연대보증_20180812.pdf

2.금융공공기관에서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향후과제_구정한(한국금융연구원)_201808.pdf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하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보증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의 의미는 위 표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세요.


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 방식이 일반보증 방식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일반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금융기관이 우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후에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이 다수인 경우, 일반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있고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일반보증인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금액을 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큼 부담하면 되지만,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각 연대보증인이 채무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다음의 행위 모두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청구

 -연대보증인 중 1인에게만 전부의 이행을 청구

 -순차로 모두에게 각자 전부의 이행을 청구

 -연대보증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필요시 채무자 기업에게 일반보증이 아닌 연대보증 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특정채무보증은 1회성 보증으로, 특정채무에 대해 최초 정해진 기간·금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근보증은 특정채무보증에 비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더 넓은데, 다음과 같이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및 포괄근보증으로 나뉘어집니다.


(1)특정근보증은 연대보증인이 특정거래계약 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동일 계약 건 관련 기간연장 및 증액시 늘어나는 기간· 금액까지는 책임범위에 포함됩니다.

(2)한정근보증은 같은 동일 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대출과목이 같다면 계약건이 달라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3)포괄근보증은 보증수혜기업의 피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채무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연대보증인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연대보증입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이 포괄근보증을 요구했지만, 포괄근보증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관행으로 간주하여 금융감독당국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들은 기업여신의 경우에는 한정근보증, 개인여신의 경우에는 특정근보증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관행입니다.


한편 연대보증이 중소벤처기업 등의 사업 실패시 대표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창업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2018.03.17에 포스팅한 바 있는데 참조하시기 쉽게 다음과 같이 다시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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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포스팅] 제목: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2018년4월부터)|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장애 제거를 위해, 2018.03.08 보도자료 「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됩니다」를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308]_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_금융위원회.hwp

2.연대보증의 제한 및 폐지_설명 자료.pdf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2017년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는 경우 비보증분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신보,기보 등에서 85%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보증분인 15% 금액에 대해서도 은행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4월2일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받는 대출·보증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연대보증 제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계 10조원 이상 등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합니다. 단, M&A 및 해외사업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제3자가 아닌 법인대표자(최대주주 및 실제경영자 등) 1인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번 조치로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예외 사항 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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