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0.07.19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pdf
0.31MB
3-1.외국환거래법_20170718 시행.hwp
0.12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00303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191008 시행.hwp
0.5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23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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