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2.11.06 현재":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21106":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20411 시행_기획재정부":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20418 시행_한국은행":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20419 시행_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20120 개정_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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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포스팅했던 동일 자료 대비 변경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법규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기업 자금실무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USD 외화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USD LIBOR 중 1주일물과 2개월물이 작년말에 산출 중단되었고, 기타 익일물·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12개월물의 5종류는 2023년 6월말까지만 산출·고시될 예정입니다.
LIBOR 산출 중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가들이 SOFR(미국), SONIA(영국), ESTR(유로지역) 등의 무위험지표금리를 대체금리로 선정하여 산출·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 나라별 대체금리와 함께, USD 외화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대체 방식을 설명합니다.
USD대출의 경우 앞으로 신규약정 건은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차입한 기존의 LIBOR 기준 USD대출은 통상 3개월 L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3M LIBOR가 2023년 6월말까지 산출될 예정이어서 일단 이전과 동일하게 3M LIBOR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3M LIBOR 산출 중단 등을 대비하여 기존 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 LIBOR 산출 중단시 3M SOFR로 기준금리를 변경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FR로 대체 적용시 LIBOR와 SOFR의 금리차이를 조정값으로 추가하도록 합니다.(SOFR이 무위험지표금리이므로 LIBOR 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값으로 반영합니다)
다음은 기존 및 신규 USD 외화대출에 대해 LIBOR와 SOF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익일물인 SOFR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산출하고, CME(시카고상업거래소)가 기간별 SOFR (Term SOFR)인 1,3,6,12개월 SOFR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SOFR을 기준금리로 USD 외화대출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기존 LIBOR 기준금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3M LIBOR가 3M SOFR로 대체된다는 것만 다릅니다.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기업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리보금리대응 TF"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고시되는 추가 14개국 통화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 통화, 칠레 등 아메리카 2개 통화, 유럽의 루마니아 통화, 중동의 오만 통화,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통화, 오세아니아의 피지 통화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2.09.29자 환율 고시화면 캡쳐입니다.
신규 고시된 14개국 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간환율,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환율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은행간환율이 도매환율에 해당된다면, 은행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과 거래하는 대고객환율은 소매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고객환율은 어느 시점의 은행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가감해서 정해집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하는데 이를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들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적용하는 1회차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직전영업일에 미국 달러화(USD)와 중국 위안화(CNH)의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것을 매매기준율로 고시합니다.
아울러 유로, 일본 엔화 등 55개 기타통화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USD/기타통화 매매율을 재정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산출하여 고시합니다.
다음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매매기준율을 당일 아침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한 후, 이후 은행간시장에서 계속 변동되는 환율시세를 감안하여 하루애도 수십∼수백 차례 매매기준율을 변경해 재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