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환관리'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24.03.11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한국은행 2023.12.15 발행 2
  2. 2024.02.12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4.02.12 현재
  3. 2023.06.1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_기획재정부 (2023.06.08)
  4. 2022.11.06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2.11.06 현재
  5. 2022.10.03 환율고시 대상통화 확대(43개→57개 통화)_서울외국환중개_2022.09.01부터
  6. 2022.01.14 LIBOR 산출 중단 대응 현황 및 방법 - SOFR 대체
  7. 2021.06.11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1.06.11 현재
  8. 2020.07.19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0.07.19 현재
  9. 2019.03.05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
  10. 2018.10.31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180927) 중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 요약

한국은행이 지난 2023.12.15자로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개정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환율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기술되어 있고 선물환·통화선물·통화옵션·외환스왑·통화스왑 등 환위험관리 수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버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22.11.06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2.11.06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2.12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212.pdf
0.25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102 시행_기획재정부.hwp
0.2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102 시행_한국은행.hwp
0.05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103 시행_한국은행.hwp
0.17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30811 개정_은행연합회.pdf
1.86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2.12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212"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102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102 시행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103 시행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30811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07.04자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본거래 중 거주자의 외화차입 및 현지금융 등에 대한 규제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현지금융 별도규제를 폐지하고, 외화자금 차입 신고기준 일원화 및 완화: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단, 5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 초과 차입시 사전신고]
  • 현지금융 중 거주자의 보증(담보 포함)을 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담보 포함)을 받지 않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보고 모두 붙필요]

 

(2) 외화증권 발행 신고 기준 완화

  •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 발행: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 [단, 5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발행금액 포함) 초과 발행시에는 사전신고]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06.08자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2023.06.08_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_기획재정부.pdf
0.25MB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금년 2023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 중 기업 외환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

작년 2021.06.11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1.06.11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2.11.06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21106.pdf
0.28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20411 시행_기획재정부.hwp
0.22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20418 시행_한국은행.hwp
0.05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20419 시행_한국은행.hwp
0.19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20120 개정_은행연합회.pdf
1.65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2.11.06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21106"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10916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20411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20418 시행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20419 시행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20120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포스팅했던 동일 자료 대비 변경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법규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기업 자금실무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서울외국환중개가 환율고시 대상통화를 2022.09.01부터 기존 43개에서 57개 통화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고시되는 추가 14개국 통화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 통화, 칠레 등 아메리카 2개 통화, 유럽의 루마니아 통화, 중동의 오만 통화, 케냐 등 아프리카 3개 통화, 오세아니아의 피지 통화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2.09.29자 환율 고시화면 캡쳐입니다.

신규 고시된 14개국 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간환율,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환율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되는 은행간환율이 도매환율에 해당된다면, 은행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과 거래하는 대고객환율은 소매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고객환율은 어느 시점의 은행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매입매도 스프레드를 가감해서 정해집니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하는데 이를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은행들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할 때 공동으로 적용하는 1회차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직전영업일에 미국 달러화(USD)와 중국 위안화(CNH)의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것을 매매기준율로 고시합니다.

아울러 유로, 일본 엔화 등 55개 기타통화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USD/기타통화 매매율을 재정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산출하여 고시합니다.

 

다음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기타통화의 매매기준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매매기준율을 당일 아침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한 후, 이후 은행간시장에서 계속 변동되는 환율시세를 감안하여 하루애도 수십∼수백 차례 매매기준율을 변경해 재고시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외화자금조달과 국제금융에서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산출이 단계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SOFR 등의 대체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12.27자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LIBOR 산출중단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_금융감독원_20211227.hwp
0.09MB
2.설명자료_LIBOR 산출 중단 대응 현황 및 방법 - SOFR 대체.pdf
0.46MB

 

 

각 통화별 LIBOR의 산출 중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 외화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USD LIBOR 중 1주일물과 2개월물이 작년말에 산출 중단되었고, 기타 익일물·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12개월물의 5종류는 2023년 6월말까지만 산출·고시될 예정입니다.

 

LIBOR 산출 중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가들이 SOFR(미국), SONIA(영국), ESTR(유로지역) 등의 무위험지표금리를 대체금리로 선정하여 산출·고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 나라별 대체금리와 함께, USD 외화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대체 방식을 설명합니다.

 

 

USD대출의 경우 앞으로 신규약정 건은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차입한 기존의 LIBOR 기준 USD대출은 통상 3개월 LIBOR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3M LIBOR가 2023년 6월말까지 산출될 예정이어서 일단 이전과 동일하게 3M LIBOR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3M LIBOR 산출 중단 등을 대비하여 기존 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 LIBOR 산출 중단시 3M SOFR로 기준금리를 변경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FR로 대체 적용시 LIBOR와 SOFR의 금리차이를 조정값으로 추가하도록 합니다.(SOFR이 무위험지표금리이므로 LIBOR 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값으로 반영합니다)

 

다음은 기존 및 신규 USD 외화대출에 대해 LIBOR와 SOF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익일물인 SOFR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산출하고, CME(시카고상업거래소)가 기간별 SOFR (Term SOFR)인 1,3,6,12개월 SOFR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SOFR을 기준금리로 USD 외화대출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기존 LIBOR 기준금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3M LIBOR가 3M SOFR로 대체된다는 것만 다릅니다.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기업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리보금리대응 TF"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작년 2020.07.19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1.06.11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_20210611.pdf
0.23MB
3-1.외국환거래법_20210325 시행.hwp
0.05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10115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01030 시행.hwp
0.20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17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9.03.04에 포스팅했던 "외환거래 법규"의 이후 개정 내용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3-1 ∼ 3-5번 파일은 최근 법규 전문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0.07.19 현재.xlsx
0.04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 PDF.pdf
0.31MB
3-1.외국환거래법_20170718 시행.hwp
0.12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00303 시행.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191008 시행.hwp
0.5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00407 시행.hwp
0.09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91022 시행.hwp
0.23MB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엑셀 파일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레 중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019.10.08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추심·수령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는 고객 건당/연간 취급가능액이 3천불/3만불 이내에서 5천불/5만불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고객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취급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지난 2019.01.01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작년 2018.09.27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190304 현재.xlsx

2.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pdf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한 페이지를 예시한 그림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난 2019.01.01자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의 변경 사항 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사, 카드사도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입대금 상계는 원래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비거주자 거래처의 임의상계에 의한 잔액 수령은 사후보고(30일 이내)로 변경

▶외환거래시 전자문서(Fax, pdf 등)를 거래증빙으로 사용 가능

▶벤처기업 등이 해외지점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인정기관에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작년말부터 외화발행어음 허용 → 기업들의 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

정부는 지난 2018.09.2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의 외환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자료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1)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2)별첨1_주요개선사례 설명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3)별첨2_기획재정부.hwp

 

 

■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2018년 4분기 시행 예정]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 - 기업활동 지원 강화


-외환거래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수출입대금 상계거래의 사후신고 허용(예: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 기존 사전신고 → 사후신고)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추진계획에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을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