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468건

  1. 2026.08.01 2026년 7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2026.07.11 [Update] 대출금리 모범규준_2026.06.09 개정, 2026.07.01 시행
  3. 2026.07.10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2026.07.06부터) 및 USD 매매기준율 산정기준 변경 예정
  4. 2026.07.03 2026년 6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26.06.02 2026년 5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26.05.31 [교재-update-②] "기업자금관리" 개정 PDF파일(Version.20260531) 공개
  7. 2026.05.31 [교재-update-①] "기업자금관리" 개정 PDF파일(Version.20260531) 공개
  8. 2026.05.16 [Update]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_2026.05.16 현재
  9. 2026.05.13 2026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6.04.18 지표금리 개편방안 발표(2026.03.30자)

2026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6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18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6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21∼2025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5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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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1.07 포스팅한 「[Update] 대출금리 모범규준_2022.10.18 개정」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26.06.09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은 2026.07.01부터입니다.

.

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_20260609 개정, 20260701 시행_전국은행연합회.hwp
0.15MB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법규·규제 > 자율규제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리에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추가
  • 가산금리 산정시 반영하는 법적비용 중 신보·기보 등에 대한 출연금은 50% 이내에서만 반영 가능하도록 축소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반영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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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2026.07.06부터 24시간(주말 제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2027.01.01부터 미달러화의 매매기준율 산정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원화의 글로벌 도약의 시작_2026.07.06_재정경제부.pdf
0.17MB
설명자료.pdf
0.29MB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6.07.06자 보도자료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원화의 글로벌 도약의 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2026.07.06 부터)

 

[변경 전] 09:00 ∼ 익일 02:00

[변경 후] 24시간 개장, 월요일 06:00 ∼ 토요일 06:00 (미국 윈터타임에는 7시 개장·폐장]

 

 

 

 

 

아울러 외국환거래규정이 2026.07.06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 산정기준이 2027.01.01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들의 영업개시 1회차 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산정하는 직전 영업일의 원·달러 현물환가증거래평균환율입니다.

그러나 내년 2027.01.01부터는 기존의 시장평균환율(MAR: Market Average Rate) 방식 대신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Time Weighted Average Price)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즉, 최근 영업일의 오후 4시 기준 5분 범위(정시 전후 2.5분씩) 내에서 이루어진 현물환거래평균환율을 매매기준율로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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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6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1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6년 6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21∼2025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5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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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6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16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6년 5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21∼2025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5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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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의 포스팅 " [교재-update-①] "기업자금관리" 개정 PDF파일(Version.20260531) 공개"에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관련 추가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08.자금조달(2)-중장기간접금융_FINANCIALIST_v.20260531.pdf
1.20MB
09.자금조달(3)-중장기직접금융_FINANCIALIST_v.20260531.pdf
3.45MB
10.외환거래와 환위험 관리_FINANCIALIST_v.20260531.pdf
2.78MB
11.재무보고서의 종류와 양식_FINANCIALIST_v.20260531.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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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5.05.12 포스팅에서 배포했던 저의 강의교재 "기업자금관리"를 Update/보완하여 개정 PDF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변경·보완 내용은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첨부 파일이 10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총 14개의 파일 중 10개만 이곳에 첨부, 나머지 4개 파일은 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변경 슬라이드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pdf
0.75MB
00.전체 구성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xlsx
0.03MB
00.표지 &amp; 차례_FINANCIALIST_v.20260531.pdf
0.10MB
01.기업자금 개요_FINANCIALIST_v.20260531.pdf
0.82MB
02.자금의 수입.지출 및 결제수단_FINANCIALIST_v.20260531.pdf
1.26MB
03.자금수지 관리와 계획 수립_FINANCIALIST_v.20260531.pdf
4.95MB
04.금융시장과 자금운용_FINANCIALIST_v.20260531.pdf
0.78MB
05.이자율과 이자계산_FINANCIALIST_v.20260531.pdf
2.55MB
06.자금조달의 수단과 조건_FINANCIALIST_v.20260531.pdf
1.30MB
07.자금조달(1)-단기운영자금_FINANCIALIST_v.20260531.pdf
1.67MB

 

 

 

 

■ 변경 내용 정리

 

  1. 강의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수지계획 수립 사례 및 Excel 활용 계산 사례 등은 최근 일자와 데이터를 반영해서 update 하였습니다.
  2. 기업금융제도 변경분 반영 및 내용 보완에 따른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첨부 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 관련,  이전 버전(20250512) 대비 변경·보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No.9-5 : 증권 - 회사채와 주식] 상법 개정(2026.03.06 시행)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

 

 

 

[슬라이드 No.9-26 : 주식관련사채] 상법 개정(2026.03.06 시행)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

 

 

 

[슬라이드 No.9-40 : 신규상장(IPO) 요건] 상법 개정(2026.07.23 시행 예정)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독립이사(이전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

 

 

 

[슬라이드 No.9-50 : 주식발행비용]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식 발행시 등록세/교육세의 지급처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오류 정정

 

 

 

[슬라이드 No.9-57 : Primary-CBO] 발행 사례를 최근 것으로 교체

 

 

 

[슬라이드 No.10-3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외환관리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 

 

 

 

[슬라이드 No.10-4 : 외환거래 - 법규체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외환 관련 법규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 

 

 

 

[슬라이드 No.10-5 : 외국환은행 등 신고 대상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거래(경상거래) 변경

 

 

 

[슬라이드 No.10-6 : 외국환은행 등 신고 대상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거래(자본거래) 변경

 

 

 

[슬라이드 No.10-7 : 금융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외국환 지급·수령 소액 한도 확대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엑셀파일 (00.전체 구성_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_FINANCIALIST_v.202605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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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에 포스팅한 「[Update]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_2024.09.23 현재」의 update입니다.

 

최근 2026.05.16 현재까지 그동안의 해당 법규 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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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사채·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체계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증권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복잡다기한 발행·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수많은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증권시장 관련 법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상황과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 중 기업자금실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규목록을 제시하고,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별로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도구는 엑셀(Excel) 기반으로 만든 Matrix 양식으로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조항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양식 엑셀 파일 2개와 ppt 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첨부>

1.증권 관련 법규 - 목차 및 구성_20260516 현재.xlsx
0.27MB
2.Matrix_증권 관련 법규 [항목별 관련 법규조항 MATRIX]_20260516 현재.xlsx
0.06MB
3.설명자료.pdf
0.58MB

 

 

 

첨부된 1번 파일은 기업 증권업무 관련 법규의 목록과 더불어 법규별 조항 및 주요내용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첨부된 2번 파일은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한 항목별로 관련 법규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첨부된 3번 파일은 아래의 그림 슬라이드를 포함한 설명자료의 ppt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업의 증권업무 관련 중요 법규의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각각의 상장규정·공시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과 외감법 등등... 관련있는 기타 법규들의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관련 법규의 총괄 목록으로서 법규 이름, 시행일자, 개정일자 및 소관기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검색경로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각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정리한 시트입니다.

 

 

 

관련 개별 법규들의 조항·제목 및 중요내용들을 요약한 엑셀 파일입니다.

방대한 법규들의 전체 구조와 기업금융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2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항목별로 관련 법규의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즉, 맨 왼쪽에 기재된 기업의 증권업무별로 관련 법규명과 해당 조항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시장

  1-1. 금융상품

  1-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자

  1-3. 투자자

  1-4. 금융투자상품시장/거래소

 

2. 증권의 발행

  2-1. 공모(모집+매출),사모,인수 등

  2-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시장 공시)

 

3. 회사채 발행

  3-1. 회사채

  3-2. 주식관련사채- CB,BW 등

  3-3. 회사채 발행비용

 

4. 주식 발행

  4-1. 자본금/주식

  4-2. 주권 상장(IPO,기업공개)

  4-3. 증자

  4-4. 주식 발행비용

 

5. 공시 (유통시장 공시)

 

6. 기타

  6-1. 코넥스시장(KONEX)

  6-2. CP(기업어음증권)

  6-3. 단기사채

  6-4. 자산유동화증권

  6-5.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분·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분·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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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6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1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6년 4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21∼2025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5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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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2026.03.30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지표금리&middot;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확정_한국은행,금융위원회_2026.03.30.pdf
0.57MB
2.[별첨자료]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_한국은행,금융위원회_2026.03.30.pdf
0.55MB
3.설명자료.pdf
0.10MB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콜금리는 시장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금리이지만 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 주요 기준금리 중 기업의 변동금리부대출 등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노란색 바탕에 열거된 이자율들입니다.

한편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는 기존의 CD금리(유통수익률) 등을 대체해서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준이자율입니다. 

 

2026.03.30자 한국은행/금융위원회의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표금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신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원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CD금리(유통수익률)와 KORIBOR가 기업 변동금리부대출의 기준금리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호가금리로서 실질적인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CD는 금융투자회사들이, KORIBOR는 은행들이 각각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에 불러주는 각 금융기관들의 호가를 평균해서 고시하는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실거래기반의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기존의 CD금리/KORIBOR를 대체하는 기준금리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표금리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COFIX도 산출체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기준금리로서 활용도를 넓히려고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CD금리와 KORIBOR는 대출기준금리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며, 이를 KOFR와 COFIX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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