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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02.02 2026년 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2026.01.24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6.01,24 현재
  3. 2026.01.12 [Update - Excel 파일] 2026년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_Ver.2026-01_20260112
  4. 2026.01.12 [Update - Excel 파일] 자금수지계획표 (자금수지 only, without 재무제표)_Ver.2026
  5. 2026.01.11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
  6. 2026.01.11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2026.01.01 2025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25.12.29 [Update]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9. 2025.12.2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종합투자계좌(IMA)업무 인가
  10. 2025.11.29 2025년 11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026년 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6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6년 1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21∼2025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5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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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09.24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4.09.24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6.01.24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60124.pdf
0.36MB
3-1.외국환거래법_20260102 시행, 20251230 개정_재정경제부.hwp
0.24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60102 시행, 20251230 개정_재정경제부.hwp
0.32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60114 시행_재정경제부.hwp
0.66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50630 시핼, 20250620 개정_한국은행.hwp
0.18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50630 시행, 20250624 개정_한국은행.hwp
0.48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50228 개정_한국은행.hwp
0.05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50404_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pdf
2.03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6.01.24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60124"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60102 시행, 20251230 개정_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60102 시행, 20251230 개정_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60114 시행_재정경제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50630 시행, 20250620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50630 시행, 20250624 개정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50228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50404_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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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5.01.12 포스팅한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에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Excel 양식은 이전의 버전과 동일합니다. 단지 기본데이터 중 환율과 기준이자율 등을 최근 수치와 유사하게 가정하여 적용, 기간별(일일/단기/중∙장기) 자금수지계획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재무계획 수립 FINANCIAL MODEL_작성사례_Ver.2026-01_20260112.xlsx
0.81MB
2.기본데이터(사례)_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재무제표.xlsx
0.08MB
3.재무계획 수립 FINANCIAL MODEL_양식_Ver.2026-01_20260112.xlsx
0.75MB
4.[설명자료] FINANCIAL MODEL.pdf
1.79MB

 

 

 

1번 파일은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 작성사례입니다. 중∙장기자금수지계획과 재무제표 추정을 같은 파일 내에서 연결·작업하였습니다.

2번 파일은 작성사례를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가상의 기본 데이터들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하다 보면 1번 파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3번 파일은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의 양식입니다. (2번 파일의 데이터들이 입력되기 전의 양식 파일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절차는 파일 중 ‘작업매뉴얼’ sheet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정·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델로 가꾸어 나가면서 공유하는 공개형 버전입니다. 많은 비판과 개선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작년 2025.01.12 포스팅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단, 예시한 Excel sheet의 수치들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작년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다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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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FINANCIAL MODEL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재무계획방식[선(先)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완성, 후(後) 자금수지계획표] 대신 기업의 생존 PLAN인 자금수지계획을 먼저 완성한 후 사후적으로 재무제표를 추정해내는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작업매뉴얼로서 FINANCIAL MODEL을 이용하여 중장기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고 재무제표 추정을 하는 작업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기∙장기 자금수지계획표 작성 사례와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작성사례, 그리고 재무비율추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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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5.01.12자 포스팅한 ‘[Update - Excel 파일] 자금수지계획표 (자금수지 only, without 재무제표)_Ver.2025’의 업데이트입니다.

 

Excel 양식은 이전의 버전과 동일합니다. 단지 기본데이터 중 환율과 기준이자율 등을 최근 수치와 유사하게 가정하여 적용, 기간별(일일/단기/중∙장기) 자금수지계획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일일자금수지실적표 및 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 작성사례.xlsx
0.13MB
2-1.단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xlsx
0.46MB
2-2.단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xlsx
0.25MB
3-1.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xlsx
0.45MB
3-2.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1).xlsx
0.46MB
3-3.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2)_신사업(Project-V) 반영 후.xlsx
0.47MB
4.기본데이터(사례)_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xlsx
0.07MB
5.[설명자료] 자금수지계획표 양식과 작성사례.pdf
2.83MB

 

 

 

 

여기에 첨부된 자금수지계획 양식 파일들은 기간별 일일∙단기∙중장기 자금수지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양식과 사례로서,

 

1번 파일은 일일자금수지 실적표와 계획표의 양식 및 작성사례입니다.

2-1 파일은 단기자금수지계획표(일자별로 2~3개월 대상 작성) 양식이고, 2-2 파일은 작성사례입니다.

3-1 파일은 중기(월별로 1~2년 대상) 및 장기(연도별로 3~10년)자금수지계획표 양식이고, 3-2 파일은 작성사례입니다. 3-3 파일은 신규사업 진출계획시 이를 반영한 장기자금수지계획 작성사례입니다.

4번 파일은 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 작성사례를 만들기 위한 기본(가정)입력 데이터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금과 회계를 연결하여, 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와 재무제표 추정을 같이 해낼 수 있는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은 바로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내용은 작년 2025.01.12 포스팅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단, 예시한 Excel sheet의 수치들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작년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다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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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일일자금수지 실적표와 계획표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일자금수지 실적표와 계획표의 작성방법 설명입니다.

 

 

다음은 일일자금수지 실적표 작성사례입니다.

 

 

 

다음은 일일자금수지 계획표 작성사례입니다.

 

 

 

다음은 단기자금수지계획표(일 단위로 당월 포함 3개월 대상 작성) 양식입니다.

 

 

 

다음은 단기자금수지계획표 작성방법 설명입니다.

 

 

 

다음은 단기자금수지계획표 작성사례입니다.

 

 

 

다음은 단기자금수지계획에서 외화자금 보유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유잔액 수정[기말잔액(3)]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기자금수지계획표(월 단위로 1~2년 대상), 장기자금수지계획표(연간 단위로 약 10년)의 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입니다.

 

 

 

중기, 장기 자금수지계획은 수입∙지출 데이터를 좀더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 몇몇 보조 Sheet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중기자금수지계획표의 작성사례입니다.

 

 

 

다음은 장기자금수지계획표의 양식입니다.

 

 

 

다음은 장기자금수지계획표의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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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12.31자 보도자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 기업금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첨부한 보도자료도 참고하세요^^

 

<첨부>

20251231_[보도자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 - 복사본.pdf
0.34MB

 

 

 

 

그동안 시행되어 온 각종 정책펀드들이 2025년에 12월에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 정비되어 운용됩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공모펀드)가 도입됩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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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12.12에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4조4,313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1.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1)본문_중소벤처기업부_20251212.hwp
0.22MB
1-2.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참고자료_20251212.hwp
1.09MB
2. 설명자료_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63MB

 

 

2026년도에는 총 4조4,31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5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에서 "성장공유형"과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의 2026년도 적용 조건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해당 사항의 조건은 2025년에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변경될 예정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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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과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5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24MB
1.회사채_2025년_일반기업 공모발행 실적.pdf
12.18MB
2.신규상장(IPO)_2025년 실적(코스피,코스닥).pdf
2.20MB
3.유상증자_2025년 실적(공모).pdf
2.32MB

 

 

 

첨부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25년 1월∼12월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내역입니다.

아울러 과거 2020∼2024년 회사채 발행내역과 2013∼2024년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DF 파일은 회사채,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의 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25년_일반기업 공모발행 실적"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25년 실적(코스피,코스닥)"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25년 실적(공모)"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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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이 2024.12.17자로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12월경에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기업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별로 구분하여 산출, 공표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이번 「 2024년 기업경영분석 」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96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뉴스/자료 > 간행물 > 기업경영분석]

 

 

<첨부>

(1)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년) 자료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pdf
1.09MB
(2) 1회전운전자본 계산_Excel.xlsx
0.07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24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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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년 2024.12.18에 포스팅했던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24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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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4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0%, 비제조업은 약 81%,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80%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0%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81%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80%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업종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4%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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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5.11.19 의결] 한국투자증권(주)와 미래에셋증권(주)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허용

[2025.11.19 의결] 키움증권(주)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2025.12.27 의결] 하나증권(주)와 신한투자증권(주)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총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여기서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 업무를 의미합니다. 발행어음은 은행 및 증권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투자화사 중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이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융통어음입니다.

 

종합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증권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투자화사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가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함(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

 

아울러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51119_[보도자료]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금융의원회.pdf
0.31MB
20251217_[보도자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_금융위원회.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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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5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23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5년 11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20∼2024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4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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