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3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78%, 비제조업은 약 78%,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77%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78%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8%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77%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업종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2%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