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관리'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23.12.18 [Update]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2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2. 2022.03.17 「지급결제 A to Z」 발간 [금융결제원_2021.12.10]
  3. 2021.12.12 [Update]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0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4. 2021.08.06 [Update]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2021.08.06)
  5. 2021.07.21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확정시행_2021.07.07부터
  6. 2021.06.22 어음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전자어음 발행 확대, 만기 단축 등)_2021.06.18
  7. 2021.05.25 전자채권·전자어음 만기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_5월30일부터
  8. 2021.05.24 지급결제제도 개요
  9. 2021.03.22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및 LIBOR 대체금리
  10. 2021.01.03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원회) - 기업금융 관련내용 요약정리

한국은행의 「2022년 기업경영분석」이 2023.12.12자로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12월경에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기업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하여 산출, 공표하는 자료입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2022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91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첨부>

(1)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2년) 자료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pdf
0.91MB
(2) 1회전운전자본 계산_Excel.xlsx
0.08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22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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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년 2022.12.13에 포스팅했던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22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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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2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4%, 비제조업은 약 83%,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82%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4%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83%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82%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업종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3%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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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21.12.10자로 「지급결제 A to Z」를 발간하였는데, pdf 파일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kftc.or,kr) > 자료실 > 조사연구자료 >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 지급결제 A to Z] 

 

 

<첨부>

지급결제 A to Z_금융결제원_2021.12.10 발간.pdf
6.58MB

 

 

표지와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과 기업의 지급수단 결제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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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 12월에 한국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분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12월경에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하여 산출, 공표하는 자료입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2020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80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

 

 

<첨부>

(1)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0년) 자료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pdf
0.79MB
(2) 1회전운전자본 계산_Excel.xlsx
0.08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20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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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년 2020.12.29에 포스팅했던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20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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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0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3%, 비제조업은 약 71%,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68%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3%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1%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68%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에 속한다면 평균비율인 53%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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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에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이후 변경사항(최장만기 변경 등)을 반영한 update입니다.

 

먼저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전자방식 지급수단_pdf.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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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채권보다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모두를 거래하기 원하고,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상업어음(상거래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CP(기업어음) 등의 융통어음은 실물 종이어음으로만 발행되어 유통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난 2021.06.18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음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편방안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확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 축소 및 배서횟수 축소 등이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의 기존 설명 슬라이드에 개편방안 중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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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에게는 이자경감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법규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보도자료_법정최고금리 인하(연24% &rarr; 연 20%) 7.7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_금융위원회_20210706.hwp
1.42MB
1-1.이자제한법(1)_20140715 시행, 20140114 일부개정_법무부(상사법무과).hwp
0.16MB
1-2.이자제한법(2)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15MB
2-1.대부업법(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10325 시행.hwp
0.28MB
2-2.대부업법(2)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27MB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근거 법률·시행령 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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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06.18자 보도자료("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를 통해 전자어음 제도 개편방안과 어음대체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_중소벤처기업부_2021.06.18.hwp
0.31MB

 

 

 

어음제도 개편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의무발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2021년 중에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2단계로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상거래에서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전자어음제도에 개선방안(주요 3가지 방안) 내용을 삽입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의 어음제도 개편안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자어음제도 활성화 방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의 거래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확대 및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매출채권 현금화 방식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만기 전에 조기회수하고, 이후 구매자가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중소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소기업은 안전하게 매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할 수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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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부터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90일(3개월) 이내로 축소됩니다.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당초 180일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9.05.30 이후 150일, 2020.05.30 이후 120일]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당초 1년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2018.05.30 이후 6개월, 2019.05.30 이후 5개월, 2020.05.30 이후 4개월]되면서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 3개월 이내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포함)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전자채권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마다 별도로 만든 개별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채무자)과 판매기업(채권자)의 거래은행이 달라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전자채권은 최장만기가 공적으로 규제되어 2021.05.30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의 개별상품이므로 최장만기가 제한되지 않지만 전자채권의 최장만기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구매기업 거래은행)과 수취은행(판매기업 거래은행)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채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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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결제"는 기업·개인 등의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현금,계좌이체,수표,어음 등)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지급수단과 결제 절차(단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비현금지급수단은 전통적인 장표방식(수표·어음 등) 지급수단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지는데, 물론 장표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장표방식 지급수단보다 상대적으로 신속·안전하고, 관리비용 등도 저렴하기 때문이구요...

 

지급결제의 최종 목적은 물론 "결제"입니다. 현금은 주고받는 자체가 결제로 완결됩니다만, 비현금지급수단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청산-결제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1. 지급(Payment): 거래당사자가 지급수단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수표·어음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위해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수신하는 과정 등입니다.
  2. 청산(Clearing): 비현금지급수단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 등을 요청하면 금융기관들이 확인 후 채무자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간 서로 주고받을 총금액, 즉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금융결제원과 같은 청산기관이 이러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3. 결제(Settlement): 청산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금융기관간 결제차액을 실제로 주고받는 최종 절차인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간 자금이체를 통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요약 구조입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먼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 BOK-Wire+는 거액결제시스템입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 간의 거액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기업들의 계좌이체 등을 지원하는 금융공동망과 수표·어음 등의 교환결제를 지원하는 어음교환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산출한 증권결제대금 차액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에 결제하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인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서 건별로 그때그때마다 즉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금액이 작으면서 거래건수는 많기 때문에, 당일 발생한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차액)을 산출한 후 그 차액만을 다음 영업일에 결제(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간 이체)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연차액결제방식입니다.

 

우라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금융안정 > 지급결제 > 지급결제제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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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2021.02.26자 보도자료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 결과」를 통해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Rate)로 선정하였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21.03.11에 발표한 「LIBOR 대체 추진 가속화」 자료를 통해 LIBOR 금리의 고시 중단 일정과 각국의 무위험지표금리에 기초한 LIBOR 금리 대체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관련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_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_금융위원회_20210226.hwp
0.13MB
(2)별첨_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hwp
0.05MB
(3)LIBOR 대체 추진 가속화_국제금융센터_20210311.pdf
1.00MB
(4)설명PPT_무위험지표금리(RFR) 및 LIBOR 대체.pdf
0.65MB

 

 

다음은 한국은행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는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3분기중 한국예탁결제원이 고시 시작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금융 및 외환거래 등에서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고시가 2021년말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미국·영국 등에서 정한 무위험지표금리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국이 정한 LIBOR 대체금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한편 LIBOR 대체 추진 일정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무위험지표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가 LIBOR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별로 주요국이 선정한 무위험지표금리(미국의 SOFR 등)이 LIBOR를 대체하여 기준금리로 이용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연합회의 "리보금리 대응 TF"가 향후 금융업권의 LIBOR 금리 대체 전환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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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12.31자 보도자료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1.보도자료(20201231)_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0.33MB
2.설명자료(PPT)_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내용.pptx
0.06MB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업체당 연간 15억원 이내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연간 30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확대하고,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과 같이 15억원 한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20%로 인하 적용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대부업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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