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2021.07.0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에게는 이자경감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법규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보도자료_법정최고금리 인하(연24% &rarr; 연 20%) 7.7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_금융위원회_20210706.hwp
1.42MB
1-1.이자제한법(1)_20140715 시행, 20140114 일부개정_법무부(상사법무과).hwp
0.16MB
1-2.이자제한법(2)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15MB
2-1.대부업법(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210325 시행.hwp
0.28MB
2-2.대부업법(2)시행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10707 시행(20210406 개정).hwp
0.27MB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근거 법률·시행령 조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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