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21.07.22 크라우드펀딩(증권형) 발행한도 확대(연간 15억원→30억원)_2021.06.30 시행
  2. 2020.07.02 크라우드펀당 발전방안 (발행기업 및 발행한도 확대 예정)_2020.06.16 발표(금융위원회)
  3. 2020.03.21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_금융위원회 2020.03.05 발표
  4. 2020.03.05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기업금융 관련 내용 요약
  5. 2019.12.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P2P대출 법제화 1
  6. 2019.05.21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추진
  7. 2018.12.20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
  8. 2018.11.10 자본시장 혁신과제(2018.11.01 발표, 금융위원회) 요약
  9. 2018.06.11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18.06.05
  10. 2016.11.14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20161107_금융위원회

작년 2020.06.16자로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2020.07.20 포스팅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참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21.06.30부터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가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8조의15 개정]

 

<첨부>

설명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pdf
0.34MB

 

아래 슬라이드는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의 제도 개요입니다.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의 경우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발행한도는 확대되었으나, 기타 예정된 대상발행기업 확대방안(발행기업을 기존 업력 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및 투자한도 확대방안은 금년말 이내에 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크라우드펀딩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설명 슬라이드를 아래에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크라우드펀딩의 대출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대출)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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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6.16 금융위원회 등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6.16_[보도자료-별첨]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0.38MB
(2)2020.06.30_[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58MB
(3)설명자료_ppt_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 &amp; 발전방안.pptx
0.11MB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등 기본자료는 2019.05.21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6.16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도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기업과 발행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기업일지라도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행한도도 기업당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 이내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투자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배로 늘려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기존의 투자한도금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째,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증권취득이 허용되며 경영자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중개기관은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발행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2020.06.30 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장중소기업으로의 대상 확대 및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허용 등이 아마도 금년 3분기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요약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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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03.05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참고할 사항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 ppt 슬라이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6MB
(2)별첨자료_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_2020.03.05_금융위원회.hwp
0.18MB
(3)설명-요약 ppt.pptx
0.09MB

 

은행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은 자금제공자에게 고정적·제한적인 이자수익만을 안겨주므로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성도 높지만, 아울러 리스크도 높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직접금융 방식의 모험투자가 가능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정책과제 중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크라우드편딩 활성화: 현재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 조달 가능하지만, 대상기업을 모든 비상장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간 조달금액을 15억원+∝로 확대할 에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 증권사가 창업자 선발 및 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다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기구) 제도 도입 예정 [상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증권사의 벤처대출 허용: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에게 증권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증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경영권 희석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부채성 자금조달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3월말 개선방안 발표 예정]

 

자산유동화시장 제도 개선: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자산유동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예정]

 

혁신기업의 IPO 촉진: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개선방안 발표 및 입법절차 개시 예정]

 

모험자본 플랫폼 개설: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여,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할 예정 [금년 내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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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2.18에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업무계획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상세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00218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1)_보도자료_금융위원회.hwp
3.65MB
20200219_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_상세자료_금융위원회.hwp
7.51MB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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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9.11.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2019.11.26자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자는 내년 2020.08.27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을 설명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_20191119.hwp
0.39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191126 제정, 202008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6MB
3.설명자료.pptx
0.12MB

 

이번 법제화를 통해 P2P대출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P2P대출에 관해서는 지난 2019.09.24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P2P대출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으로 법제화되면서 향후, 개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좀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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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9.04.12자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_금융위원회_20190412.hwp
0.45MB
2.크라우드펀딩 제도 설명 자료.pdf
0.59MB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소액자금 조달창구로서 최근 이용 기업 수와 조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입니다.

 

● 현재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넥스시장 상장 후 3년간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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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17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요약 브로셔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1)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2)_브로셔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기업금융 관련 추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소액공모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소액공모 확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 (기존) 10억원 → (개선) 100억원


크라우드펀딩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크라우드펀딩 기업 확대: (기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개선) 모든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BDC: 비상장기업·코넥스기업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된 투자목적회사


일괄담보제 도입 [금융위원회·법무부·특허청, 2019년 하반기 추진]


- 일괄담보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일괄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의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 실행)


IP(지식재산)담보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시행]


-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 구축,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참고: 2018.12.18 포스팅 「IP금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2018.12.11_금융위원회·특허청」


P-CBO(회사채담보부증권) 규모 확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2 시행]


- P-CBO 규모 0.6조원 확대: (2018년) 2.1조원 → (2019년) 2.7조원

※참고: 2016.04.17 포스팅「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혁신모험펀드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3 시행]


- 혁신창업펀드(2조원) 초기비중(업력 1∼3년) 지원 확대(기존 50% → 100%로 확대)

※참고: 2018.04.09 포스팅「혁신모험펀드 & 연계 보증,대출」


기술금융펀드 조성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추진]


- 기술금융펀드(향후 4년간 5천억원) 조성, 우수기업 투자 확대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내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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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1.01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1)_[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_금융위원회.hwp

(2)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2)_[첨부1 보고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hwp

(3)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3)_[첨부2 참고자료] 자본시장 혁신과제 참고자료_금융위원회.hwp

(4)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4)_[첨부3 pp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pdf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습니다. 

 

 

■ 사모발행 범위 확대


   -사모발행 판단기준 현실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사모발행'은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 실제 청약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사모발행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허용: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모방식일 경우에도 마치 공모방식 처럼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이원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액공모의 자금조달금액이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일 경우에는 공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억원∼100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간편 소액공모서류에 의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요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한도를 기업당 1년간 7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15억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019년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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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 발표_금융위원회_20180605.hwp

(2) [상세자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_20180605.hwp

(3)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요약 자료_20180605.pdf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중소기업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연간 7억원 → 연간 15∼20억원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중개기관이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 크라우드펀딩 이후의 사후 경영자문은 허용

   - 중개업자에게 적용 법규 완화

   - 중개기관 이용비용 증권 대납 허용 (창업·초기기업에게 과다한 중개비용 부담 완화)


(3) 투자자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을 통해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 집단지성 작동

   - 발행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 모집가액 산정방법 등 공시의무 부과



이러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 후속작업을 금년 중에 마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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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11.07에 [보도자료]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20161107_[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은데, 실제 시행은 법규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현행) 업력 7년 이하 → (변경) 경영혁신형(메인비즈)기업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 성공기업 지원 강화: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전용펀드 신규조성 등) 및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후속 지원

■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KRX Start-Up) 개설,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가 거래소에 등록하여 주식거래 가능

■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펀딩규모 3억원 이상이고 5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한 기업 등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여 지정자문인 선임의무를 면제(지정자문수수료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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