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지난 2018.05.23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내용을 요약 정리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1)_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2.보도자료(2)_[상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요약 자료.pdf

 

 

지난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동산도 정규담보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완화되어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동산·채권담보대출이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동산담보 금융이 거의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18.05.23에 이를 보완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산 구조를 보면 동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존 부동산담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 아울러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동산금융을 통해 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도 이점으로 꼽습니다.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실행과제가 제시되었고......

 

 

추진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도보완에 힘입어 동산금융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동산·채권담보대출 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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