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11.01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1)_[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_금융위원회.hwp

(2)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2)_[첨부1 보고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hwp

(3)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3)_[첨부2 참고자료] 자본시장 혁신과제 참고자료_금융위원회.hwp

(4)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4)_[첨부3 pp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pdf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습니다. 

 

 

■ 사모발행 범위 확대


   -사모발행 판단기준 현실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사모발행'은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 실제 청약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사모발행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허용: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모방식일 경우에도 마치 공모방식 처럼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이원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액공모의 자금조달금액이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일 경우에는 공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억원∼100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간편 소액공모서류에 의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요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한도를 기업당 1년간 7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15억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019년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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