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06.16 금융위원회 등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06.16_[보도자료-별첨]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0.38MB
(2)2020.06.30_[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58MB
(3)설명자료_ppt_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 &amp; 발전방안.pptx
0.11MB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등 기본자료는 2019.05.21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0.06.16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도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비교한 표입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기업과 발행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만이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기업일지라도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행한도도 기업당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 이내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투자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배로 늘려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기존의 투자한도금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째,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증권취득이 허용되며 경영자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중개기관은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발행기업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배제합니다)

 

이미 지난 2020.06.30 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장중소기업으로의 대상 확대 및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허용 등이 아마도 금년 3분기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요약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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