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9.11.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2019.11.26자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자는 내년 2020.08.27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을 설명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_20191119.hwp
0.39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191126 제정, 202008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6MB
3.설명자료.pptx
0.12MB

 

이번 법제화를 통해 P2P대출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P2P대출에 관해서는 지난 2019.09.24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P2P대출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으로 법제화되면서 향후, 개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좀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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