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부터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보도자료_2019.04.01]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_금융감독원.hwp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조치로서,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2019.04.01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대출의 신규·갱신·연장시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첨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예시)'입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출금리 산정 합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자들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소득, 담보 등)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명기함으로써 실질적 활용도 제고

신규대출자들에게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가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제공됩니다.

기존대출자들에게는 은행이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수령 희망여부 및 수령방법)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9.01.25 포스팅했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내용 중 관련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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