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9.04.12자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_금융위원회_20190412.hwp
0.45MB
2.크라우드펀딩 제도 설명 자료.pdf
0.59MB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소액자금 조달창구로서 최근 이용 기업 수와 조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입니다.

 

● 현재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넥스시장 상장 후 3년간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