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26 보도자료('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과 제도를 개선하여 2019.07.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첨부한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626_[보도자료]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_금융위원회.hwp
0.23MB
(2)IPO(신규상장) 제도 개선.pdf
0.22MB

 

개선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산요건 완화 및 개선

-상장 후 일반주주 최소 700명 이상 → 500명 이상으로 완화

-상장요건의 수익성 심사 기준 개선: (이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 (변경 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

 

■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개선

 

-질적심사요건 차등화: 4차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질적심사요건 개선(혁신성 요건 위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일시적 매출악화 등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이전) 국내 중소기업만 해당 → (변경) 스케일업기업(중견기업도 가능) 및 해외진출기업도 포함

 

 

다음은 변경된 제도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형식요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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