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가 2019. 9.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6.03.22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9.06.18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09.16부터 시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190618_(1)보도자료_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06MB
(2) 20190618_(2)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_금융위원회.hwp
0.12MB
(3) 요약 설명자료_PDF.pdf
0.24MB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60322 제정, 20190916 시행_금융위원회.hwp
0.31MB
(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625 제정, 20190916 시행_금융위원회.hwp
0.33MB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모두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무의 편의성과 증권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증권발행비용과 분실·위조 등의 유통위험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종이증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의해 주식의 발행·유통 흐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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