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6.11.09 P2P대출 -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2. 2016.02.05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3. 2015.07.1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법제화 및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6.11.02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1)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1)보도자료_20161102.hwp

보도자료(2)_별첨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2)별첨_20161102.hwp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일정 유예기간(약 3개월) 후 시행 예정: P2P업체들의 사업정비(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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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6.01.25 시행되면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제도화되어, 앞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새로운 소액자금 조달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및 증권형(투자형)으로구분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증권형입니다. 증권형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입니다. 대출형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규의 개정·보완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을 통해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과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청약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것은 은행과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발행한도·투자한도 관리, 투자자명부 관리 및 증권예탁 등을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을 단순 중개 기능에 국한시키고, 공적 기관들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은 관련 정보·자료 및 발행인·투자자 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은 투자 유망 창업·중소기업 들을 소개해줍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02.05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다음은 현재 영업 중인 모든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명단입니다. 앞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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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7. 6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 및 금융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내년 2016년 1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래 후원/기부형으로출발했지만 비즈니스화되면서 대출형/투자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성격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 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 발행기업의 연간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동일기업당/연간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자격을 부여하고,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습니다.

 

 

주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세요. 

첨부파일 20150706_(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법」국회 본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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