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06.16자로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2020.07.20 포스팅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참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21.06.30부터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가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8조의15 개정]

 

<첨부>

설명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pdf
0.34MB

 

아래 슬라이드는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의 제도 개요입니다.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의 경우 업체당 연간 발행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발행한도는 확대되었으나, 기타 예정된 대상발행기업 확대방안(발행기업을 기존 업력 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및 투자한도 확대방안은 금년말 이내에 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소액의 사업자금을 직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크라우드펀딩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설명 슬라이드를 아래에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크라우드펀딩의 대출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대출) 제도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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