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 발표_금융위원회_20180605.hwp
(2) [상세자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_20180605.hwp
(3)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요약 자료_20180605.pdf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중소기업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연간 7억원 → 연간 15∼20억원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중개기관이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 크라우드펀딩 이후의 사후 경영자문은 허용
- 중개업자에게 적용 법규 완화
- 중개기관 이용비용 증권 대납 허용 (창업·초기기업에게 과다한 중개비용 부담 완화)
(3) 투자자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을 통해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 집단지성 작동
- 발행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 모집가액 산정방법 등 공시의무 부과
이러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 후속작업을 금년 중에 마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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