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관리'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18.06.02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
  2. 2018.03.11 적정유동성(보유할 여유자금) 한도 산정기준(예시)| 3
  3. 2018.02.05 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
  4. 2018.01.09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 1
  5. 2017.12.31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6. 2017.03.28 자사주 취득과 보유,처분 및 소각 1
  7. 2017.02.01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_한국은행 발간, 2016.12.30) 다운로드 받으세요^^|
  8. 2017.01.31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추진계획 중 기업자금 관련 주요부분 정리 2
  9. 2017.01.30 [Excel] 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 양식과 작성사례 1
  10. 2016.09.18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축소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2018.05.30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2018.05.30부터 발행하는 전자어음은 발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를 지급기일로 해야 합니다.


2016.05.29 일부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05.30부터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하여 2021.05.30부터는 최종 3개월 이내가 됩니다.


관련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pdf

 

 

 

다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내용 중 전자어음 만기 단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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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할 유동성(여유자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가?

보유해야 할 여유자금의 규모를 정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해나가야 하는가는, 기업의 자금업무 담당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유자금을 너무 적게 보유하면 회사의 재무안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보유하면 관련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해됩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정의하고, 적정 보유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1.적정유동성(보유할 여유자금) 한도 산정기준(예시).pdf

2.업종별 1회전 운전자본과 매출액 비율.xlsx

3.기업경영분석_2016년_한국은행_20171130.pdf

 

 

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등 당일환매가 가능한 단기금융투자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의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해내는 기준을 정한다면, 1회전운전자본이 그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판매활동에 투입되어 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16년 대상)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1회전 운전자본/매출액] 비율과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매출액]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이 1회전운전자본의 약 87%, 비제조업은 약 73%입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87% 정도를, 비제조업은 73%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 금액으로 간주하고 [그외에 투자활동(설비투자지출액 등)과 재무활동(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합해서]....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년 11월경 전년도 자료가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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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기업간의 지급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실제로는 비현금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 지급수단'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은 수표·어음의 실물장표이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은 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입니다.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표방식은 지급수단의 '원조'로서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상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일반적인 상업어음과 구분) 여전히 장표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해서,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여기서는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설명자료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pdf

2.수표법_20100331 개정시행.hwp

3.어음법_20100331 개정시행.hwp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로 구분합니다.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합니다.


기업이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사용합니다. 다음은 사용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발행 예시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견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 발행한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본 것입니다

 

 

당좌수표는 기업(일반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릅니다. 즉 기업이 발행하지만, 지급인은 발행기업의 거래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에는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자기 거래은행(당좌예금 개설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문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지급인도 동일한 금융기관입니다. 즉 은행()이 발행하고 동 은행()이 지급합니다.


당좌수표는 발행기업이 결제자금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지만,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므로 부도가능성이 없어 '보증수표'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수표법 제1조의 요건을 당좌수표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약속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수취한 기업이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급지은행 직접제시' 방법은 지급은행(발행기업의 당좌예금 거래은행)에 가서 창구에 직접 제시하여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추심(교환결제)' 방식은 거래은행(지급은행이 아닌)에 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대신 결제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은행 간 제시하여 서로 결제하는 '교환결제' 절차가 필요하여 다음 영업일에 현금화 됩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한 일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쌍방 간의 지급약속증서입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입니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제3(인수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입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채권자이고 지급인은 채무자인 3자간의 지급위탁증서입니다.

 

다음은 환어음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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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A기업이 채무자인 C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B기업에게 교부하면 B기업은 동 환어음을 C기업에게 지급제시하여 C기업이  A기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수취해갑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환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환어음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 없이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Sight bill), 지급기일을 기재한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람불환어음은 지급제시될 때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면서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부환어음은 명기된 지급기일에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환어음은 국내외 상거래의 대금추심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어음은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도 넓게 활용됩니다. 즉 선적을 이행한 수출기업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타 선적서류 등과 함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심사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방식으로 금융을 일으켜 수출대금을 수출기업에 지급합니다. 은행은 이후에 해외수입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 상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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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12.2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첨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71228.hwp

 

보도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_2018.02.08)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조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 총 1조원 이상 조성, 중소·중견기업 위주 투자 (2018년 3월 시행)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행 ☎02-729-7750]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http://ibkchanggong.com/ (2017.12.19 개설 완료)

-기업은행 'IBK벤처  Start-Up 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창업·벤처기업들에게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더리 자금 지원(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 감면)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기존 1억원 → 3억원) - 2018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200개 기업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지원 (2018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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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포함된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전자방식 지급수단_전자채권,전장방식외상매출채권 &amp; 전자어음.pdf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채권 보다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련 법규 자료는 [금융결제원(www.kftc.or.kr) > 회사소개 > 정보광장 > 자료실 > 어음교환업무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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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취득한 후 보유·처분하거나 소각하는 사유와 그 목적 및 효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_20170327'를 기초로 해서 제 나름대로 요약·편집·추가하였습니다

 

<첨부> 자료_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_20170327_자본시장연구원.pdf

 

 

자사주 취득의 목적은 주가 관리, 주주에 대한 배당 효과 등입니다.


주가 하락시 자사주 취득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투자자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주식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가 상승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자본차익 실현 기회가 제공되고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처분하게 되면, 유통주식 수가 자사주 취득 해당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주주배당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함으로써 주주배당효과도 영구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주요목적은 주가안정이며, 자사주 처분의 주요목적은 임직원 성과보상, 자금확보 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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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간 「한국의 금융시장」개정판이 2016.12.30자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한국은행(http://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 자료 > 단행본 > 한국의 금융시장

 

 

 

인쇄 종이책자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서적/기념품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구입도 가능합니다.(서원기업 쇼핑몰)  가격은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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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8에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기업자금업무 주요 관련부분은 바탕색을 칠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3)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5)_자본시장_금융위원회_20170118.hwp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4)_실물경제지원강화_금융위원회_20170118.hwp

 

(1)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_금융위원회_20170118.hwp

 

 



금융위원회의 2017년 업무계획 중 기업자금업무 관련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채 발행 활성화


-회사채 인수 지원: 한국산업은행 등이「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의 회사채 인수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중위험(BBB∼A등급) 회사채 중 미매각분 발생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행액의 최대 30%를 인수](2017년 1분기 개시)


-회사채 유동화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1.6조원의 회사채 유동화보증을 통해 P-CBO 지원 [P-CBO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회사채발행 기회 부여]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2017년 2분기 예정): 현재 담보부사채의 담보는 사실상 부동산에 국한 → 지적재산권 및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



2. 중소기업(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은 KSM(KRX Startup Market)에서 기간 제한없이 거래 가능(2017년 3월 예정)[현재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1년간 제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현재 일반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여신심사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상장/공모제도 개선: 이익미실현기업 및 상장주관사 추천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허용(2017.01.01 시행)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년 4월 예정):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 완화,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 확대: 2017년 중 총 9,4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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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를 작성하는 Excel 양식과 작성사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2015.11.02 포스팅한 내용을 수정/보완, upgrade한 자료입니다.

 

최소 입력(input), 최대 출력(outpu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데이터만 입력하면 손쉽게 전체 원리금지급표가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색깔이 칠해져 있는(음영처리) 셀: 수식과 함수가 입력되어 있거나 다른 데이터에 연동되어 있음 (임의로 입력/변경하지 마세요)

■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음영 미처리) 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냥 놔둘 것 



<첨부>

[Excel-1] 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_양식.xlsx

[Excel-2] 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_작성사례.xlsx

[Excel-3] 회사채 원리금지급표_작성사례.xlsx

 

 

첨부 [Excel-1] 파일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지급표_양식(1),(2)

-차입금(USD외화) 원리금지급표_양식(3)

-차입금 원리금지급표_회사채_양식(4)


첨부 [Excel-2] 파일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작성사례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1)_고정금리 차입금

-차입금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2)_변동금리 차입금

-차입금(USD외화)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3)


첨부 [Excel-3]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회사채)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4)



[작성 사례]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차입금(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일반대출(원화 고정금리 차입금)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지급액은 원 미만 절사가 되도록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례 2. 일반대출(원화 변동금리 분할상환 차입금)]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이자율이 CD 91일물 유통수익율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입니다. 일단 약정시점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을 2.00%로 가정하여 적용이자율은 3.50%(=2.00%+가산금리1.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차입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변동되는 CD 91일물 유통수익률에 연동되어 다르게 계산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지급액은 원 미만 절사가 되도록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례3. USD 변동금리 차입금]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대출은  LIBOR를 기준참조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달러 표시 외화대출금으로 가정하였는데, 원금과 이자지급액은 센트 미만 절사(즉, 소숫점 2자리 미만 절사)가 되도록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외화대출의 경우 이자계산시 연간 일수를 36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인만큼 이를 계산식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례4. 회사채]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는  통상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매3개월 후급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3개월분 이자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행금액에 대해 연리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1/4 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수식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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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05.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8.05.30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현행 최장만기 1년이 2018,05.3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1.05.30 부터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전자어음의 법정 만기가 너무 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선책이 확정되었네요. 


전자어음 발행시기 / 전자어음 최장만기

현재 ∼ 2018.05.29까지    /  1년

2018.05.30 ∼ 2019.05.29  /  6개월

2019.05.30 ∼ 2020.05.29  /  5개월

2020.05.30 ∼ 2021.05.29  /  4개월

2021.05.30 부터 ∼          /  3개월


종이어음은 여전히 만기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전자채권의 최장만기는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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