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금관리'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20.12.29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9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Update] 1
  2. 2020.07.25 중소기업 범위 변경(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제외)_2020.06.11 부터
  3. 2020.01.23 [Excel 파일]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_Ver.2020-01_20200123 2
  4. 2020.01.23 2020년 자금실무 공개강좌 일정_윤정문
  5. 2020.01.0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8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6. 2019.08.05 기업자금관리실무(전면개정2판) 출간 2
  7. 2019.04.06 외상매출채권 만기 단축 일정_2019.05.30부터 150일로 단축 후 단계적 축소
  8. 2018.12.28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개정판 발행_2018.12.24자
  9. 2018.11.25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리뉴얼
  10. 2018.08.20 금융기관의 업무 및 구분

이번 2020.12.04에 한국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분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12월경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2019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74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부터는 중견기업을 따로 구분하여 활용도 높은 일부지표의 통계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첨부>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9년)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Update].pdf
2.00MB
1회전운전자본 계산_Excel.xlsx
0.05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19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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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020.01.03에 포스팅했던 '적정유동성(보유할 여유자금) 한도 산정기준'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19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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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등 당일환매가 가능한 단기금융투자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의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해내는 기준을 정한다면, 1회전운전자본이 그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판매활동에 투입되어 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19년 대상)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2%, 비제조업은 약 78%,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75%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2%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8%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75%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4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에 속한다면 평균비율인 48%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0%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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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06.10 보도자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제외」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시켰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개정법규 및 설명자료 ppt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_2020.06.09_중소벤처기업부.hwp
0.65MB
2.중소기업기본법_20200611 시행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_20200611 시행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4.설명자료_pdf.pdf
0.23MB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2020.06.11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까지를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중소기업기본법의 2020.06.11자 개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범위의 변경 비교표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외 대상: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 기업 →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기업]

 

다음 표는 변경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반영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범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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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9.01.13 포스팅한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에 최근 데이터를 반영, 업데이트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경미한 내용이오니, 지난 version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

1.재무계획 수립 FINANCIAL MODEL_작성사례_Ver.2020-01_20200123.xlsx
0.85MB
2.기본데이터(사례)_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재무제표.xlsx
0.08MB
3.재무계획 수립 FINANCIAL MODEL_양식_Ver.2020-01_20200123.xlsx
0.79MB
4.FINANCIAL MODEL 설명자료_PPT.pdf
0.42MB

 

1번 파일은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 작성사례입니다. 중·장기자금수지계획과 재무제표 추정을 같은 파일 내에서 연결하여작성한 사례입니다.

2번 파일은 작성사례를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기본 가정 데이터들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하면 1번 파일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번 파일은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의 양식입니다. (2번 파일의 데이터들이 입력되기 전의 양식파일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절차는 파일 중 '작업매뉴얼' sheet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정/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델로 가꾸어나가면서 공유하는 공개형 버전입니다. 많은 비판과 개선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FINANCIAL MODEL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재무계획방식(선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완성, 후 자금수지계획표) 대신 기업의 생존PLAN인 자금수지계획을 먼저 완성한 후 사후적으로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중기·장기 자금수지계획표 작성 사례와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작성사례, 그리고 재무비율 추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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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 제가(윤정문) 강의할 자금실무 공개강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기업의 자금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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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8년)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월경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출간된 2018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70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첨부>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8년)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pdf
0.81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18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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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018.03.11 포스팅했던 '적정유동성(보유할 여유자금) 한도 산정기준(예시)'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18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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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등 당일환매가 가능한 단기금융투자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의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해내는 기준을 정한다면, 1회전운전자본이 그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판매활동에 투입되어 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18년 대상)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1회전 운전자본/매출액] 비율과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매출액]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5%, 비제조업은 약 77%,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143%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5%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7%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143%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4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에 속한다면 평균비율인 47%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0%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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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실무'의 전면개정2판이 2019.07.18, (주)영화조세통람을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저를(윤정문) 포함한 총 11인의 저자가 공동저술하였고, 저는 공통부분인 [PART 1 : 자금관리 및 계획 수립]과 [PART 2 : 금융환경과 금융시장의 이해] 부분을 저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지난 2011.07의 초판과 2015.05의 개정판 출간 이후에 발생한 기업금융환경의 제도적 변경 사안을 반영하고, 실무관련 중요도를 감안하여 전체 구성과 목록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금융시장·금융제도의 변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집필진을 한층 더 탄탄하게 보강하였습니다.

 

'기업자금관리실무'는 약 1,094 페이지에 이르는 기업의 자금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가이드북입니다.

기업에서 자금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지침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요약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자금관리 및 계획 수립 (기업자금 개요/자금수지관리 및 계획 수립)

PART 2. 금융환경과 금융시장의 이해 (기업의 금융환경/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지식/자금의 운용과 투자금융상품)

PART 3. 단기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조달 개요/기업여신 상품/전자결제B2B상품-결제성 상품/수출입 관련 금융상품)

PART 4.중장기 간접금융 (시설자금대출/Syndicated Loan/리스 및 할부금융)

PART 5. 중장기 직접금융 (자본조달과 자본시장/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PART 6. 특수금융 (Project Finance/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M&A금융)

PART 7. 외환관리 (외환거래와 환율/환위험관리/현물환,선물환거래,외환스왑/통화선물/통화스왑/환변동보험/통화옵션)

PART 8. 신용평가와 가치평가 (신용평가/기업가치평가/투자사업 타당성평가)

 

■ 공저자: 윤정문/지정준/박상규/이준호/채병권/이상현/손문/이성용/정형민/민경섭/송경모 (총 11인)

 

■ 발행처: (주)영화조세통람

 

■펴낸 날: 2019년 7월 18일 (전면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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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04.03자 보도자료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180일을 2019.05.30부터 150일로 축소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는 9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최장 180일 이내로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일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자어음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단계적 단축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번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일정도 전자어음과 동일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원래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채권은 은행의 공동상품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최장 만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개별상품으로서 만기일에 대한 법규상 제약이 없지만, 은행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최장만기를 통상 전자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및 비교표, 그리고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와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의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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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018.12.24자로 「한국의 금융제도」개정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첨부> 한국의 금융제도_한국은행_20181224.pdf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에서 '한국의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pdf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발행된 '한국의 금융제도'는 한국의 금융제도를 금융하부구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실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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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의 자금업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에는 COFIX 공시,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 등을 Quick 메뉴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소비자포털'을 클릭 후 전체메뉴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이중 은행상품소개, COFIX, KORIBOR, 대출금리비교(중소기업대출금리,연체이자율 등), 예금상품금리비교, 은행수수료비교(대출수수료 등)의 메뉴에서는 각 은행별 해당사항을 비교해주고 있어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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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의 업무를 요약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pdf).pdf

2.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excel).xlsx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xlsx

 


 

금융기관은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 등이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구분한 기준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업무를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http://www.bok.or.kr/ > 금융안정 > 금융시스템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으로 검색하시면 금융기관 현황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표의 글자들이 작아 식별하기 어려우시면, 첨부 1, 또는 첨부 2 파일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 표에서 배경색이 노란색인 금융기관들은 기업금융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은행은 여,수신 업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지점을 포괄하며 은행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특수은행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정책금융기관들입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종합금융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수신 업무 모두를 취급하지만 은행에 비해 업무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직접금융시장(증권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등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등을 운용하면서 기업 등에 장기자금 등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예금을 받지 못하므로 스스로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리스, 할부금융 등의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기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보조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중 기업금융과 관련성이 큰 금융기관들만 선택해서, 구체적인 취급업무 등을 요약 정리한 표들입니다.


먼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으로 구분하여 은행업무를 요약 비교하였고,

 

 

다음은 기타 금융기관 중 기업금융과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를 비교 요약하였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구분 요약표이고,

 

 

다음은 첨부 파일 3. 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표의 일부를 예시한 이미지입니다.

관련 법령의 조항별 제목 위주로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굳이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금융기관의 기능과 업무범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자 볍령을 찾아보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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