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12.31자 보도자료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1.보도자료(20201231)_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0.33MB
2.설명자료(PPT)_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내용.pptx
0.06MB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중 기업금융 관련 부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업체당 연간 15억원 이내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연간 30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확대하고,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과 같이 15억원 한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를 20%로 인하 적용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대부업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에정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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