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06.10 보도자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제외」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시켰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개정법규 및 설명자료 ppt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_2020.06.09_중소벤처기업부.hwp
0.65MB
2.중소기업기본법_20200611 시행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_20200611 시행_중소벤처기업부.hwp
0.05MB
4.설명자료_pdf.pdf
0.23MB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2020.06.11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까지를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제외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중소기업기본법의 2020.06.11자 개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범위의 변경 비교표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외 대상: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 기업 →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기업]

 

다음 표는 변경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반영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범위 기준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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