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3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78%, 비제조업은 약 78%,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77%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78%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8%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77%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업종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2%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2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4%, 비제조업은 약 83%,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82%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4%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83%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82%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업종이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3%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21.12.10자로 「지급결제 A to Z」를 발간하였는데, pdf 파일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kftc.or,kr) > 자료실 > 조사연구자료 >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 지급결제 A to Z]
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0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3%, 비제조업은 약 71%,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68%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3%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1%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68%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에 속한다면 평균비율인 53%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5%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단계로 2021년 중에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2단계로 2023년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상거래에서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전자어음제도에 개선방안(주요 3가지 방안) 내용을 삽입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관련 보도자료의 어음제도 개편안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자어음제도 활성화 방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의 거래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확대 및 구매자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이 매출채권 팩토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조기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매출채권 현금화 방식으로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만기 전에 조기회수하고, 이후 구매자가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중소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소기업은 안전하게 매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할 수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급결제"는 기업·개인 등의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현금,계좌이체,수표,어음 등)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지급수단과 결제 절차(단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비현금지급수단은 전통적인 장표방식(수표·어음 등) 지급수단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지는데, 물론 장표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장표방식 지급수단보다 상대적으로 신속·안전하고, 관리비용 등도 저렴하기 때문이구요...
지급결제의 최종 목적은 물론 "결제"입니다. 현금은 주고받는 자체가 결제로 완결됩니다만, 비현금지급수단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청산-결제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지급(Payment): 거래당사자가 지급수단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수표·어음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위해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수신하는 과정 등입니다.
청산(Clearing): 비현금지급수단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 등을 요청하면 금융기관들이 확인 후 채무자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간 서로 주고받을 총금액, 즉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금융결제원과 같은 청산기관이 이러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결제(Settlement): 청산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금융기관간 결제차액을 실제로 주고받는 최종 절차인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간 자금이체를 통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요약 구조입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먼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 BOK-Wire+는 거액결제시스템입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 간의 거액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기업들의 계좌이체 등을 지원하는 금융공동망과 수표·어음 등의 교환결제를 지원하는 어음교환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산출한 증권결제대금 차액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에 결제하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인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서 건별로 그때그때마다 즉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금액이 작으면서 거래건수는 많기 때문에, 당일 발생한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차액)을 산출한 후 그 차액만을 다음 영업일에 결제(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간 이체)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연차액결제방식입니다.
우라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 금융안정 > 지급결제 > 지급결제제도"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