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04.03자 보도자료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만기 180일을 2019.05.30부터 150일로 축소 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2021.05.30부터는 9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만기일이 최장 180일 이내로서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일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자어음은 이미 관련법규를 통해 단계적 단축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번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일정도 전자어음과 동일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원래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채권은 은행의 공동상품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최장 만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개별상품으로서 만기일에 대한 법규상 제약이 없지만, 은행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최장만기를 통상 전자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및 비교표, 그리고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와 발행결제 절차 그림입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의 비교표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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