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업이 회사채·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체계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증권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복잡다기한 발행·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수많은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증권시장 관련 법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상황과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 중 기업자금실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규목록을 제시하고,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별로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도구는 엑셀(Excel) 기반으로 만든 Matrix 양식으로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조항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양식 엑셀 파일 2개와 ppt 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첨부된 1번 파일은 기업 증권업무 관련 법규의 목록과 더불어 법규별 조항 및 주요내용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첨부된 2번 파일은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한 항목별로 관련 법규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첨부된 3번 파일은 아래의 그림 슬라이드를 포함한 설명자료의 ppt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업의 증권업무 관련 중요 법규의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각각의 상장규정·공시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과 외감법 등등... 관련있는 기타 법규들의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관련 법규의 총괄 목록으로서 법규 이름, 시행일자, 개정일자 및 소관기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검색경로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각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정리한 시트입니다.
관련 개별 법규들의 조항·제목 및 중요내용들을 요약한 엑셀 파일입니다.
방대한 법규들의 전체 구조와 기업금융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2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항목별로 관련 법규의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즉, 맨 왼쪽에 기재된 기업의 증권업무별로 관련 법규명과 해당 조항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시장
1-1. 금융상품
1-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자
1-3. 투자자
1-4. 금융투자상품시장/거래소
2. 증권의 발행
2-1. 공모(모집+매출),사모,인수 등
2-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시장 공시)
3. 회사채 발행
3-1. 회사채
3-2. 주식관련사채- CB,BW 등
3-3. 회사채 발행비용
4. 주식 발행
4-1. 자본금/주식
4-2. 주권 상장(IPO,기업공개)
4-3. 증자
4-4. 주식 발행비용
5. 공시 (유통시장 공시)
6. 기타
6-1. 코넥스시장(KONEX)
6-2. CP(기업어음증권)
6-3. 단기사채
6-4. 자산유동화증권
6-5.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분·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8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5조3,439억원에서 이차보전 용도로 406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융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4,632억원, 이차보전 방식 9,2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지원책에는 기존의 "성장공유형(CB·BW·RCPS 인수)" 이외에 새롭게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이 추가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5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중진공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인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추가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조건으로서 중진공이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시 투자유치금의 20%를 조기상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혜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제도를 개편하여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 [2025년 시행 예정]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직접 P-CBO 발행하여 발행금리 인하 추진 [ 2024년 하반기 이후]
[참고] 최근 P-CBO 발행 사례 (기존 중소기업 전용 P-CBO)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P-CBO"는 다음과 같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신보 기보와 사전 협의하여 회사채(사모 방식) 발행
증권회사들이 발행된 회사채를 인수 → [증권회사들이 자산보유자로서 이를 유동화]
증권회사들이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고 회사채 자산을 양도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선순위(약 97%)와 후순위(약 3%)로 구분하여 구조화 [신용보강방식으로서 원금상환시 우선 변제 순위를 구분하여 선순위부분의 신용을 높이는 방법]
자산유동화회사는 선순위 부분을 담보로 새로운 채권을 발행 [신보·기보가 은행을 통해 신용공여함으로써 사실상 보증 → 신용등급 최고 AAA 등급으로 원활하게 자금조달] / 후순위 부분은 신보 ·기보의 지원이 없어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 이를 담보로 채권 발행 불가능
첨부 3번 파일은 앞으로 CD수익률을 적용하는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사전 설명하는 자료 사례입니다.
첨부 4번 파일은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첨부 5,6번 파일은 금융거래지표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기업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수익률의 산출·공시 방법이 2023.10.04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금융거래지표법에 의해 CD수익률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중요지표로 지정되었고, 신출기관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CD수익률은 증권사들이 호가를 제출하면 이를 단순평균하여 공시하는 방식이었으나 단계별 산출방식으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즉 10개 중권사가 80∼100일 CD발행물 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2단계 인접발행물들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이조차 어려울 경우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시행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공시 사례입니다.
2023.10.06자 CD수익률(91일)은 80∼100일 사이로 발행 및 유통되는 CD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 및 공시 횟수는 매일 2회에서 매일 1회(16:00시 기준으로 16:30 공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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