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09.25자 보도자료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부터 효력 발생"을 통해 CD수익률 산출·공시 방식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첨부 1,2번 파일은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첨부 3번 파일은 앞으로 CD수익률을 적용하는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사전 설명하는 자료 사례입니다.
첨부 4번 파일은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첨부 5,6번 파일은 금융거래지표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기업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수익률의 산출·공시 방법이 2023.10.04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금융거래지표법에 의해 CD수익률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중요지표로 지정되었고, 신출기관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CD수익률은 증권사들이 호가를 제출하면 이를 단순평균하여 공시하는 방식이었으나 단계별 산출방식으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즉 10개 중권사가 80∼100일 CD발행물 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2단계 인접발행물들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이조차 어려울 경우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시행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공시 사례입니다.
2023.10.06자 CD수익률(91일)은 80∼100일 사이로 발행 및 유통되는 CD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 및 공시 횟수는 매일 2회에서 매일 1회(16:00시 기준으로 16:30 공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되, 그 내용을 다소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7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7.근담보권설정계약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 ppt 파일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업이 회사채·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체계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증권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복잡다기한 발행·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수많은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증권시장 관련 법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상황과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 중 기업자금실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규목록을 제시하고,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별로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도구는 엑셀(Excel) 기반으로 만든 Matrix 양식으로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조항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양식 엑셀 파일 2개와 ppt 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첨부>
첨부된 1번 파일은 기업 증권업무 관련 법규의 목록과 더불어 법규별 조항 및 주요내용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첨부된 2번 파일은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한 항목별로 관련 법규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첨부된 3번 파일은 아래의 그림 슬라이드를 포함한 설명자료의 ppt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업의 증권업무 관련 중요 법규의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각각의 상장규정·공시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과 외감법 등등... 관련있는 기타 법규들의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관련 법규의 총괄 목록으로서 법규 이름, 시행일자, 개정일자 및 소관기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검색경로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각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정리한 시트입니다.
관련 개별 법규들의 조항·제목 및 중요내용들을 요약한 엑셀 파일입니다.
방대한 법규들의 전체 구조와 기업금융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2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항목별로 관련 법규의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즉, 맨 왼쪽에 기재된 기업의 증권업무별로 관련 법규명과 해당 조항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시장
1-1. 금융상품
1-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자
1-3. 투자자
1-4. 금융투자상품시장/거래소
2. 증권의 발행
2-1. 공모(모집+매출),사모,인수 등
2-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시장 공시)
3. 회사채 발행
3-1. 회사채
3-2. 주식관련사채- CB,BW 등
3-3. 회사채 발행비용
4. 주식 발행
4-1. 자본금/주식
4-2. 주권 상장(IPO,기업공개)
4-3. 증자
4-4. 주식 발행비용
5. 공시 (유통시장 공시)
6. 기타
6-1. 코넥스시장(KONEX)
6-2. CP(기업어음증권)
6-3. 단기사채
6-4. 자산유동화증권
6-5.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분·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1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95%, 비제조업은 약 89%,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89%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95%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89%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89%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71%에 불과합니다. 업종 분류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75%, 그리고 "C312,3,9. 철도장비, 항공기, 그외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57%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 중 "C312,3,9. 철도장비, 항공기, 그외 기타 운송장비"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7%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