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시장·금융제도'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24.01.24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2. 2023.12.29 벤처투자법 개정(2023.12.21 시행),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1
  3. 2023.10.13 CD수익률 산출·공시 방식 변경 (2023.10.04 부터)
  4. 2023.10.12 [Update] 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약정서_2023.10.12 현재
  5. 2023.08.15 [개정]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023.08.11
  6. 2023.08.11 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범위
  7. 2023.04.10 [Update]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_2023.04.10 현재
  8. 2023.01.13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2022.12.13 [Update]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1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10. 2022.08.02 2022년 중진공 정책자금 변경 공고 - 예산 증액_2022.07.25

지난 2024.01.04에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조9,575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1)본문_중소벤처기업부_20240104.hwp
0.14MB
2.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참고자료_20240104.hwp
1.32MB
3. 설명자료_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86MB

 

 

 

2024년도에는 총 4조9,5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3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3년)와 금년도(2024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3년] 5조3,439억원(8월 증액분 포함) -(감소액 3,864억원)→ [2024년] 4조9,575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신설: 단기생산자금 공급 및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구성됨(자세한 내용은 첨부 1번 파일 공고문의 34∼35쪽 참고). 세부 융자조건 등은 향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3-2.스케일업금융", "6-1.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및 "6-2. 매출채권팩토링"의 상세 지원 공고는 향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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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어 2023.12.2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231212_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_중소벤처기업부.pdf
0.40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pdf
0.25MB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중 일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으로 알려진 "투자조건부 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캐피탈을 유형별로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벤처캐피탈"이라 함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되며, 아울러 이러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으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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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09.25자 보도자료 "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부터 효력 발생"을 통해 CD수익률 산출·공시 방식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230925_CD수익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10.2일부터 효력발생_금융위원회.pdf
0.27MB
2.[보도자료-Q&amp;A] 20230925_CD수익률 중요지표 효력발생 관련 Q&amp;A_금융위원회.pdf
0.19MB
3.CD수익률 설명서(금융투자협회 산출)_KDB산업은행_20231002.hwp
0.28MB
4.설명자료_PPT.pptx
0.17MB
5.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1)_202011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5MB
6.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2)시행령_20201127 시행.hwp
0.05MB

 

 

첨부 1,2번 파일은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첨부 3번 파일은 앞으로 CD수익률을 적용하는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사전 설명하는 자료 사례입니다.

첨부 4번 파일은 설명 슬라이드입니다.

첨부 5,6번 파일은 금융거래지표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기업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수익률의 산출·공시 방법이 2023.10.04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금융거래지표법에 의해 CD수익률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중요지표로 지정되었고, 신출기관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CD수익률은 증권사들이 호가를 제출하면 이를 단순평균하여 공시하는 방식이었으나 단계별 산출방식으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즉 10개 중권사가 80∼100일 CD발행물 거래를 활용하여 기초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2단계 인접발행물들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이조차 어려울 경우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시행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공시 사례입니다.

 

 

2023.10.06자 CD수익률(91일)은 80∼100일 사이로 발행 및 유통되는 CD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 및 공시 횟수는 매일 2회에서 매일 1회(16:00시 기준으로 16:30 공시)로 변경되었습니다.

 

CD수익률 산출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3번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또 하나의 중요지표인 KOFR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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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자 포스팅 "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 약정서"의 최근 update 입니다.

은행별 약관·약정서 서식의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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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되, 그 내용을 다소 또는 상당 부분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7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7.근담보권설정계약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 ppt_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middot;약정서.pptx
0.83MB
2.은행 기업대출 관련 주요 약관&middot;약정서_주요내용 및 은행별 비교.xlsx
0.11MB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 ppt 파일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하여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는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및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채권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중 2가지(동산담보-개별동산용 & 채권담보용)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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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작년 2022.12.29에 최초 공고된 이후, 2023.03.17 및 이번 2023.08.11자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공고문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1.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_(1)본문_20230811.hwp
0.14MB
1-2.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_(2)참고자료_20230811.hwp
1.61MB
2.설명자료_PDF.pdf
0.95MB
3.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총괄표.xlsx
0.05MB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43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4조9,739억원에서 3,700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5,469억원, 이차보전 방식 7,9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4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위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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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주요 업무의 범위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범위.pdf
0.35MB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합니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국민경제의 특별한 부분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들입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수신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된 금융기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업무와 대출업무 등 여수신 업무 모두를 취급하나 외환업무의 경우에는 소액의 송금업무 정도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회사 등),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풍부한 운용자산을 재원으로 기업대출 및 , 우량기업의 회사채·CP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예금)업무를 할 수 없지만 채권발행 및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보조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다음은 금융보조기관들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주요 금융기관 유형별로 업무범위와 함께 근거법규, 감독기관, 관련 단체(협회)를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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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에 포스팅한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의 update입니다.

최근 2023.04..10 현재까지 그동안의 해당 법규 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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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사채·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체계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증권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복잡다기한 발행·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수많은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증권시장 관련 법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상황과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 중 기업자금실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규목록을 제시하고,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별로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도구는 엑셀(Excel) 기반으로 만든 Matrix 양식으로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조항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양식 엑셀 파일 2개와 ppt 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첨부>

1.증권 관련 법규 - 목차 및 구성_20230410 현재.xlsx
0.26MB
2.Matrix_증권 관련 법규 [항목별 관련 법규조항 MATRIX]_20230410 현재.xlsx
0.06MB
3.설명자료.pptx
0.35MB

 

첨부된 1번 파일은 기업 증권업무 관련 법규의 목록과 더불어 법규별 조항 및 주요내용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첨부된 2번 파일은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한 항목별로 관련 법규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첨부된 3번 파일은 아래의 그림 슬라이드를 포함한 설명자료의 ppt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업의 증권업무 관련 중요 법규의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각각의 상장규정·공시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과 외감법 등등... 관련있는 기타 법규들의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관련 법규의 총괄 목록으로서 법규 이름, 시행일자, 개정일자 및 소관기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검색경로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각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정리한 시트입니다.

 

 

관련 개별 법규들의 조항·제목 및 중요내용들을 요약한 엑셀 파일입니다.

방대한 법규들의 전체 구조와 기업금융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2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항목별로 관련 법규의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즉, 맨 왼쪽에 기재된 기업의 증권업무별로 관련 법규명과 해당 조항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시장

  1-1. 금융상품

  1-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자

  1-3. 투자자

  1-4. 금융투자상품시장/거래소

 

2. 증권의 발행

  2-1. 공모(모집+매출),사모,인수 등

  2-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시장 공시)

 

3. 회사채 발행

  3-1. 회사채

  3-2. 주식관련사채- CB,BW 등

  3-3. 회사채 발행비용

 

4. 주식 발행

  4-1. 자본금/주식

  4-2. 주권 상장(IPO,기업공개)

  4-3. 증자

  4-4. 주식 발행비용

 

5. 공시 (유통시장 공시)

 

6. 기타

  6-1. 코넥스시장(KONEX)

  6-2. CP(기업어음증권)

  6-3. 단기사채

  6-4. 자산유동화증권

  6-5.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분·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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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2.29에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1)본문_중소벤처기업부_20221229.hwp
0.13MB
2.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참고자료_20221229.hwp
1.58MB
3. 설명자료_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71MB

 

 

2023년도에는 총 4조9,73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2022년)와 마찬가지로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년도(2022년)와 금년도(2023년)의 정책자금 규모 및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정책자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규모 축소: [2022년] 5조4,400억원 -(감소액 4,670원)→ [2023년] 4조9,739억원
  • 2023년 지원금액 중  7,97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 즉, 대출이 아닌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전까지는 이차보전 방식 없었음)
  • 투융자복합금융(CB, BW 및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독립된 별도의 지원방식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세부사업(즉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지원자금 및 혁신성장지원자금)에 지원방식으로 포함시킴
  • 투융자복합금융에 포함되었던 스케일업금융은 신성장기반자금 그룹으로 이동·포함됨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위 표의 "2-2.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자금(이차보전 방식)" 및 "3-2.스케일업금융"의 상세 지원 공고는 별도로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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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2021년 기업경영분석」이 2022.12.09자로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12월경에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하여 산출, 공표하는 자료입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된 2021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85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

 

<첨부>

(1)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1년) 자료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pdf
0.87MB
(2) 1회전운전자본 계산_Excel.xlsx
0.08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21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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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년 2021.12.12에 포스팅했던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21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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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MMF 등의 단기금융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회전운전자본이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구매·판매활동에 선(先)투입되어 후(後)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21년 대상) 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1회전 운전자본]의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95%, 비제조업은 약 89%,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89%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95%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89%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89%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71%에 불과합니다. 업종 분류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 업종은 75%, 그리고 "C312,3,9. 철도장비, 항공기, 그외 기타 운송장비" 업종은 57%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 중 "C312,3,9. 철도장비, 항공기, 그외 기타 운송장비"에 속한다면 해당 업종의 평균비율인 57%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60% 정도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으로 간주하고...... 평소에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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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년 7월 25일자로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변경하여 지원규모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첨부한 공고 내용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55호_20220725.hwp
0.11MB
(2)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_20220725.hwp
1.29MB
(3)설명자료_ppt.pdf
0.25MB

 

 

당초 2022년 총 예산은 5조600억원이었으나 3,800억원을 증액하여 총 5조4,40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3,000억원 (변경 없음)

● 투융자복합금융:              1,200억원 (변경 없음)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000억원 → 5,300억원 (+1,3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1조6,200억원 → 1조7,100억원 (+9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              4,200억원 (변경 없음)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 3,600억원 (+1,600억원)

 

특히 원자재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의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불안 등을 고려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증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만든 요약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특히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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