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시장·금융제도'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22.06.21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변경)_2022.06.03
  2. 2022.05.02 코넥스시장 관련규정 개정 → 투자·상장 활성화 조치 시행
  3. 2022.03.21 전자어음 발행의무, 총자산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2022.05.09 시행
  4. 2022.02.13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_금융위원회(2022.01.10)
  5. 2022.01.19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2022.01.14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7. 2022.01.12 2022년 기업금융 관련 제도 개선(예정)_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업무계획
  8. 2022.01.05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 발간_한국은행
  9. 2021.10.27 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_2021.10.27 현재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2016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실적 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새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05.04에 지정된 6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중 키움증권이 제외되고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총 7개사(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20603_[보도자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_금융위원회.hwp
0.22MB
다운로드

 

선정기준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실적, 비상장기업 등의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개사는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된 증권회사를 접촉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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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02.13 포스팅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의 후속 포스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04.27자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조치가 곧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_금융위원회_20220427.pdf
0.46MB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신속이전상장(코넥스→코스닥) 요건을 개편하였고,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한 코넥스시장 개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된 신속이전상장제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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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상거래의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실물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2021.06.22자 포스팅 참조)의 후속조치로서, 전자어음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2.02.08에 개정되어 2022.05.09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법인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05.09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까지 발행의무가 확대됩니다.

 

전자어음법 시행령과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220509 시행_법무부.hwp
0.05MB
(2)설명자료_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pdf
0.22MB

 

 

다음 슬라이드는 전자어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작년 2021.06.18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내용을 위 슬라이드에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 중 기타 사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산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2022.05.09 이후에 상거래 결제용 약속어음은 반드시 전자어음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전자어음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등록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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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2022.01.10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_2022.01.10_금융위원회.hwp
0.20MB
2.[보도자료-별첨]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_2022.01.10_금융위원회.hwp
0.19MB
3.설명자료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pptx
0.08MB

 

 

다음은 현재 코넥스시장 제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코넥스시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3천만원) 제도 및 소액투자전용계좌(예탁금 없는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 투자만 가능) 제도를 금년 1분기 중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중 중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신규상장 확대를 위해 신속이전상장(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단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일정한 경영성과와 성장성을 입증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상장 후 5개의 Track 중 하나를 실현해내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Track 4의 매출액증가율 조건을 기존의 20%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이며, 신규로  2개의 Track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회를 더 넓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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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12.29자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5조6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_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_20211229.hwp
0.19MB
2.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0211229.hwp
0.11MB
3.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요약]_20211229.hwp
0.08MB
4.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참고자료_20211229.hwp
1.25MB
5. 설명자료_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pdf
0.62MB

 

 

2022년도에는 총 5조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통사항 및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당 연간 60억원(지방기업은 7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업종(건설업,도소매업 등)과 부채비율이 과도한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자금 종류별 주요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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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LIBOR의 산출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의 주요국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국별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여 산출·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작년 2021.02.26에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에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명칭을 부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2021.11.26 부터 정식으로 매영업일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설명자료_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pdf
0.22MB

 

 

KOFR, 즉 무위험지표금리로서의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는 국내에서 우량한 금융회사들이 안전자산인 국채·통안증권을 초단기인 1일간 거래하는 경우의 이자율이므로 사실상 무위험 금리이며, 실제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KOFR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금리를 대체하여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올해 중에 KOFR 기반의 대출상품 출시 및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R 공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별도의 웹사이트 www.kofr.kr  을 개설하여 매영업일 11시까지 KOFR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되는 KOFR은 전영업일의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금리 거래분 5% 씩은 제외하고 계산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앞으로 금융거래시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준거금리로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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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금융위원회_2021.12.22.hwp
1.05MB
2.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3)_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_2021.12.20.pdf
4.14MB
3.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21.12.30.hwp
0.14MB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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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한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정판이 지난 2021년 12월말에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출간한 자료라서 기업자금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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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하는 업무를 요약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

1.설명자료_ppt_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pdf
0.60MB
2.금융기관의 구분 및 업무_Excel 파일.xlsx
0.06MB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_Excel 파일.xlsx
0.11MB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금융제도(2018.12 발행)」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합니다.

 

각 은행들의 설립근거법규 및 업무범위, 그리고 감독기관과 소속된 협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들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깊은 금융기관들의 업무 범위등을 설명,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회사들 중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서 특별히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벤처캐피탈사와 그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로 결성한 투자기구들을 포괄하여 벤처캐피탈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공적 역할의 금융보조기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 3.금융기관 관련 법규 요약"은 다음과 같이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Excel 파일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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