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금융위원회_2021.12.22.hwp
1.05MB
2.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3)_경제정책방향_기획재정부_2021.12.20.pdf
4.14MB
3.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21.12.30.hwp
0.14MB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로 확정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가 2021.11.26부터 정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KOFR이 기존의 CD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KOFR 기반의 대출상품과 변동금리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출시·발행될 예정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회수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사업을 정식업무로서 개시합니다. 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신용보증기금)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매입하므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함과 아울러, 지급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를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기업은 판매대금 회수시 부채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매출채권회수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채비율 악화도 피할 수 있게됩니다. 2022년 중에 총 600억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만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시장의 장점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일단 코넥스시장에 쉽게 상장 후 좋은 사업실적을 보이면 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가능)를 개선하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소액공모의 규모(현행 10억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증권발행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경영권 안정을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외환거래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현행 업력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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