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이 개정되어 2023.12.2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투자조건부융자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231212_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_중소벤처기업부.pdf
0.40MB
(2)설명자료_벤처캐피탈.pdf
0.25MB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중 일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으로 알려진 "투자조건부 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캐피탈을 유형별로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벤처캐피탈"이라 함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되며, 아울러 이러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GP(업무집행조합원)으로 결성한 투자기구(조합)를 포괄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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