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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1 2024년 10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2. 2024.10.02 2024년 9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3. 2024.09.24 [Update] 외환거래 법규 등 관련 자료와 주요내용_2024.09.24 현재 6
  4. 2024.09.23 [Update]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_2024.09.23 현재 3
  5. 2024.08.31 2024년 8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24.08.19 [개정]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2024.08.07
  7. 2024.08.01 2024년 7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24.07.22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기업금융 관련 제도(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등)
  9. 2024.06.30 2024년 6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24.06.11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7월부터 09:00∼ 익일 새벽 2시까지

2024년 10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4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11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4년 10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9∼2023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3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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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4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4년 9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9∼2023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3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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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02.12자 포스팅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주요내용_2024.02.12 현재」 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 최신판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9.24 현재.xlsx
0.05MB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924.pdf
0.30MB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 20210615 개정_기획재정부.hwp
0.06MB
3-2.외국환거래법 시행령_20231212 시행, 20231212 개정_기획재정부.hwp
0.08MB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628 시행_기획재정부.hwp
0.23MB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715 시행, 20240712 개정_한국은행.hwp
0.16MB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627 시행, 20240610 개정_한국은행.hwp
0.21MB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hwp
0.06MB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40711_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pdf
1.86MB

 

 

 

파일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24.09.24 현재" :  외환관련 법규/자료의 목록 및 관련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파일 "2.외환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_설명자료_20240924" :  본건 포스팅 설명자료의 pdf 파일입니다.

파일 "3-1.외국환거래법_20210916 시행, 20210615 개정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파일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231212 시행_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입니다.

파일 "3-3.외국환거래규정_20240628 시행_기획재정부" :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파일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40715 시행, 20240712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파일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240627 시행, 20240610 개정_한국은행"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파일 "3-6.외화대출 취급지침_20211013 개정_한국은행" :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시 취급 지침

파일 "3-7.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_20240711 개정_은행연합회"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첫번째 sheet로서, 외환관련 법규와 주요자료의 목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첨부한 1번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의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외환거래 중 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서, 일부 외환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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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에 포스팅한 「[Update] 증권 관련 법규 - 관리도구 및 활용방법_2023.04.10 현재」의 update입니다.

 

최근 2024.09.23 현재까지 그동안의 해당 법규 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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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사채·주식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체계는 무척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증권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복잡다기한 발행·유통 과정을 거치므로 수많은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증권시장 관련 법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의 자금상황과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권시장 관련 법규 중 기업자금실무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규목록을 제시하고,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별로 어떤 법규의 어떤 조항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도구는 엑셀(Excel) 기반으로 만든 Matrix 양식으로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조항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양식 엑셀 파일 2개와 ppt 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첨부>

1.증권 관련 법규 - 목차 및 구성_20240923 현재.xlsx
0.26MB
2.Matrix_증권 관련 법규 [항목별 관련 법규조항 MATRIX]_20240923 현재.xlsx
0.06MB
3.설명자료.pdf
0.59MB

 

 

 

첨부된 1번 파일은 기업 증권업무 관련 법규의 목록과 더불어 법규별 조항 및 주요내용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첨부된 2번 파일은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를 세분화한 항목별로 관련 법규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첨부된 3번 파일은 아래의 그림 슬라이드를 포함한 설명자료의 ppt 파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업의 증권업무 관련 중요 법규의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KRX)가 관리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각각의 상장규정·공시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법과 외감법 등등... 관련있는 기타 법규들의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첫번째 시트입니다.

 

 

관련 법규의 총괄 목록으로서 법규 이름, 시행일자, 개정일자 및 소관기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의 검색경로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각 법규별 조항과 주요내용을 정리한 시트입니다.

 

 

관련 개별 법규들의 조항·제목 및 중요내용들을 요약한 엑셀 파일입니다.

방대한 법규들의 전체 구조와 기업금융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2번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항목별로 관련 법규의 조항을 연결한 Matrix입니다.

 

 

 

즉, 맨 왼쪽에 기재된 기업의 증권업무별로 관련 법규명과 해당 조항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증권업무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상품시장

  1-1. 금융상품

  1-2. 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자

  1-3. 투자자

  1-4. 금융투자상품시장/거래소

 

2. 증권의 발행

  2-1. 공모(모집+매출),사모,인수 등

  2-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시장 공시)

 

3. 회사채 발행

  3-1. 회사채

  3-2. 주식관련사채- CB,BW 등

  3-3. 회사채 발행비용

 

4. 주식 발행

  4-1. 자본금/주식

  4-2. 주권 상장(IPO,기업공개)

  4-3. 증자

  4-4. 주식 발행비용

 

5. 공시 (유통시장 공시)

 

6. 기타

  6-1. 코넥스시장(KONEX)

  6-2. CP(기업어음증권)

  6-3. 단기사채

  6-4. 자산유동화증권

  6-5.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게 구분·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금실무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증권관련 업무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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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4년 8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4년 8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9∼2023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3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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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올해 2024.01.04 최초 공고된 이후, 몇 차례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최근 공고문(2024.08.07자)과 요약·정리한 설명자료-PDF 파일 및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1.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6호_20240807.hwp
0.14MB
1-2.2024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_20240807.hwp
1.33MB
1-3.위메프&middot;티몬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 주요사항(발췌)_20240807.hwp
0.11MB
2.설명자료_PPT.pdf
0.89MB
3.202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총괄표_20240807.xlsx
0.05MB

 

 

 

 

총 예산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총 5조3,8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당초 5조3,439억원에서 이차보전 용도로 406억원 증가)

이중 융자(투융자방식 포함)방식은 4조4,632억원, 이차보전 방식 9,2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지원책에는 기존의 "성장공유형(CB·BW·RCPS  인수)" 이외에 새롭게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이 추가된 것이 눈에 뜨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5가지를 발췌한 그림입니다.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성장공유형 방식은 투융자방식으로서 중진공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을 인수해주는 방식입니다.

 

새로 추가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조건으로서 중진공이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시 투자유치금의 20%를 조기상환해야 합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약 2∼3%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조건 등을 요약,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작성한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등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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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4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4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4년 7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9∼2023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3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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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06.30에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내용 중 기업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pdf
17.90MB

 

 

 

기업금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1. 외환 구조개선 본격 추진 (2024.07.01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2. 기술금융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3.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4.08.21 부터)

 

 

첫째,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2024.07.01부터 기존 09:00-15:30에서 09:00-02:00(익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기술금융 관련 기술신용평가의 방법과 제도가 보완, 개선될 예정입니다(2024년 7월 중).

 

 

 

셋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을 확대합니다(2024.08.2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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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24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24년 6월까지의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9∼2023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23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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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기존] 09:00-15:30

[변경] 09:00∼ 익일 02:00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

20240604_[보도자료] 7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_기획재정부.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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