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환관리'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9.03.05 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
  2. 2018.10.31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180927) 중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 요약
  3. 2017.10.13 외환거래 법규
  4. 2017.08.22 환변동보험 - 상품별 특징과 거래 예시 2
  5. 2015.05.19 선물환거래 관리표_작성사례
  6. 2010.02.23 KIKO와 선물환거래의 손익분석 및 사후관리

지난 2019.01.01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작년 2018.09.27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1번 파일은 개정된 최신 외환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입니다.

2번 파일은 설명자료 pdf 파일입니다.

 

<첨부>

 

1.외환거래 관련 법규_목차 및 구성_20190304 현재.xlsx

2.외환거래 법규 Update 및 외환제도 개선내용.pdf

 

 

다음 슬라이드는 첨부 1번 파일의 한 페이지를 예시한 그림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항별로 정리요약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난 2019.01.01자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의 변경 사항 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사, 카드사도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입대금 상계는 원래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비거주자 거래처의 임의상계에 의한 잔액 수령은 사후보고(30일 이내)로 변경

▶외환거래시 전자문서(Fax, pdf 등)를 거래증빙으로 사용 가능

▶벤처기업 등이 해외지점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인정기관에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작년말부터 외화발행어음 허용 → 기업들의 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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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09.2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의 외환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자료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1)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2)별첨1_주요개선사례 설명자료_기획재정부.hwp

20180927_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_(3)별첨2_기획재정부.hwp

 

 

■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 허용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외화자금 운용수단 다양화) [2018년 4분기 시행 예정]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공 - 기업활동 지원 강화


-외환거래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수출입대금 상계거래의 사후신고 허용(예: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 기존 사전신고 → 사후신고) [2019년 1분기 시행 예정]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 중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세부추진계획에 기업 외환관리업무 관련 내용을 추가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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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법규

5. 외환관리 2017. 10. 13. 11:14

외환거래 관련 법규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설명자료와 함께 최근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외환거래 법규_pdf.pdf

2.법규 목차 및 구성_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xlsx

3-1.외국환거래법_20170117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170726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3.외국환거래규정_20170629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170718 시행_한국은행(외환회계팀).hwp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60331 개정, 20160401 시행_한국은행 외환심사팀.pdf

 

 

첨부 파일 중 2번 파일 '법규 목차 및 구성'은 법규 조항 제목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엑셀 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법률이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수행의 기준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세부적인 행정관리 기준을 담고 있어 기업의 외환거래업무에 대한 관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거래업무취급세칙'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는 한국은행이 제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세부기준입니다.

 

이 중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이며, 기업의 외환담당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체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 중 한국은행이 실질적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을 대신하는 일반은행(외국환은행) 등에게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와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윗 그림을 보실 때,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과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입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41호). 현지금융을 사용할 때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_2016.01 발행'이 실무에 유용한 참고도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홈피(www.bok.or.kr)에서 메뉴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으로 가시면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2016년 1월에 발간된 자료라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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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제공하는 선물환(또는 옵션형) 방식의 비영리정책보험입니다.

 

중소수출기업들은 기업신용도와 외환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들과 선물환거래 등의 환위험관리 상품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신하여 일반은행과 좋은 조건의 선물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보험 형식으로 수출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요약 정리한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환변동보험 - 상품별 특징과 거래 예시.pdf

 

 

 

 

환변동보험은 선물환방식(일반선물환방식 & 범위선물환방식) 및 옵션형(부분보장 옵션형 & 완전보장 옵션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상품유형별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옵션형이 선물환방식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해주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업습니다.

일반선물환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일부 기업들은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1] 일반형 환변동보험(일반선물환방식)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은 일반형 환변동보험(일반선물환방식)입니다.

 

수출기업이 장래 수령할 예정인 외화수출대금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소정의 소액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장환율을 받게 됩니다.

보장환율은 일반선물환거래의 선물환율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결제환율(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다면 수출기업은 그 계산차액을 공사에 납부하고, 결제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낮다면 수출기업은 그 계산차액을 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액결제를 통해, 수출기업은 미래의 환율을 보장환율로 고정한 효과를 보게됩니다.

 

아래 일반형 환변동보험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2] 범위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

 

범위선물환 방식의 환변동보험은 범위선물환(Range Forward)거래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미래의 외화수출대금에 대해 일정 범위까지는 환위험을 노출시킵니다(감수합니다).

그러나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이 사전에 정한 일정한 상단환율보다 높다면 이익금을 공사에 납부하고, 일정한 하단환율보다 낮다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율을 하단환율과 상단환율 사이의 범위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아래 범위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3]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사전에 정한 상단환율보다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이 높다면 공사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기업은 높은 환율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결제환율)이 사전에 정한 하단환율과 상단환율 사이에 형성되면 보험금(상단환율과 결제환율 차이 계산금액)을 공사로부터 수령합니다.

그러나 만일 결제환율이 하단환율보다 낮으면 보험금을 받되, 보상금액은 상단환율과 하단환율 차이 계산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즉 환율 상승시 차익 모두를 향유하지만, 환율 하락시 일정수준까지만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4]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사전에 정한 상단환율보다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결제환율)이 높다면 공사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기업은 높은 환율의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제환율이 상단환율보다 낮으면 보험금(상단환율과 결제환율 차이 계산금액)을 공사로부터 수령합니다.

 

즉 환율 상승시 차익 모두를 향유하고, 환율 하락시 차손 전체금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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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관리표 작성 사례 Excel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선물환거래 관리표_작성사례.xlsx

 

어떤 기업이 USD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환율변동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일정 시점에 선물환 USD 매도 및 매입 거래에 대한 손익(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 산정 및 선물환거래미결제잔액의 거래환율가중평균 등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 Excel 파일의 첫번째 sheet [선물환거래관리표_작성법]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세요.

두번째 sheet [선물환거래관리표_예제]의 선물환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해서 이후의 다음과 같은 sheet를 만들었습니다.

 

1.선물환거래_가정

2.선물환(USD매도)관리표

3.선물환(USD매입)관리표

4.선물환거래 손익집계표

5.선물환거래환율가중평균

 

Excel sheet의 각 셀(cell) 중 음영처리(색깔 칠해져 있는)된 셀은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거나 수식 등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영처리되지 않은(색깔 칠해져 있지 않은) 셀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대로 두시거나 하면 됩니다.

 

실무에 활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 입력 데이터에 맞추어 포함된 수식/함수 등을 조정/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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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리스크 회피를 위한 헷지(Hedge)수단으로는 선물환과 옵션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거래 비중으로 볼 때 선물환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옵션도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2007년 전후하여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USD/KRW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원화 강세, 달러 약세)이라 생각하고 KIKO(Knock-In, Knock-Out)라는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습니다. KIKO는 변형된 옵션의 일종으로 환율이 예상대로 떨어졌다면  상대적으로 선물환거래보다 큰 이익을 보았겠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몇 배의 손실을 보는 "High Risk, High Return"의 투기적 요소가 강한 거래였습니다.

첨부된 Excel 파일은 가상의 회사인 XX기업의 선물환거래와 KIKO거래로 인한 손익 현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환율 변동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Simulation할 수 있는 분석도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건의 선물환계약과 각자 유형이 다른 KIKO 계약 3건을 가정하였고, 이들 계약의 기본적인 거래 조건과 금액 등을 입력하면 연도별 거래손익(실현/미실현 구분)과 평균거래환율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부 파일의 KIKO(1), KIKO(2) 및 KIKO(3) sheet에서는 복잡한 계약 내용/조건을 도표화하여 Question → Yes/No Answer로 따라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하였습니다.

첫 sheet의 작성법을 먼저 읽어보고 사용하세요!!



"블로그에 게재된 포스팅과 첨부되는 자료들은 링크와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어디든지 퍼가실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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