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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2 기업자금관리실무(2019. 7. 18 전면 개정2판) 관련 자료 - 자금수지계획표
  2. 2019.07.22 신 잔액기준 COFIX 공시_2019.07.15부터
  3. 2019.07.08 2019년 6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19.07.01 전자증권제도 2019.09.16 시행
  5. 2019.07.01 IPO(신규상장) 제도 개선_2019.07.01 시행
  6. 2019.06.23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시행_2019.06.12부터
  7. 2019.06.14 2019년 5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19.05.21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추진
  9. 2019.05.0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2019.04.22부터
  10. 2019.05.07 2019년 4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지난 2019. 7. 18 발행된 '기업자금관리실무 - 전면 개정2판' 관련 본문에 예시된 자금수지계획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일일자금수지실적표 및 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 작성사례.xlsx
0.14MB
2-1.단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xlsx
0.51MB
2-2.단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xlsx
0.27MB
3-1.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xlsx
0.47MB
3-2.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xlsx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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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7.15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처음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0715_[보도자료] 은행연합회 2019년 6월 기준 COFIX 공시(신 잔액기준 COFIX 최초 공시)_은행연합회.hwp
5.52MB

 

COFI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8개 정보제공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하여 '신규취급액기분 COFIX'와 '잔액기준 COFIX'를 매월 15일에, '단기 COFIX'를 매주 수요일에 발표해왔습니다.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8개(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 금융채)입니다.

 

이번 7월 15일부터 추가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기존 산출대상 8개 수신상품 이외에 은행의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번 7월 15일에 처음으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1.68%로서 기존 방식의 '잔액기준 COFIX' 1.98%에 비해 0.3%나 낮게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 잔액기준 COFIX'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면 다소 낮은 대출금리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FIX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어왔고, 기업대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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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17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6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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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2019. 9.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6.03.22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9.06.18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09.16부터 시행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20190618_(1)보도자료_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0.06MB
(2) 20190618_(2)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_금융위원회.hwp
0.12MB
(3) 요약 설명자료_PDF.pdf
0.24MB
(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60322 제정, 20190916 시행_금융위원회.hwp
0.31MB
(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625 제정, 20190916 시행_금융위원회.hwp
0.33MB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모두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무의 편의성과 증권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증권발행비용과 분실·위조 등의 유통위험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종이증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의해 주식의 발행·유통 흐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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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26 보도자료('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과 제도를 개선하여 2019.07.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첨부한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626_[보도자료] 혁신기업 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_금융위원회.hwp
0.23MB
(2)IPO(신규상장) 제도 개선.pdf
0.22MB

 

개선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산요건 완화 및 개선

-상장 후 일반주주 최소 700명 이상 → 500명 이상으로 완화

-상장요건의 수익성 심사 기준 개선: (이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 (변경 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일원화

 

■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개선

 

-질적심사요건 차등화: 4차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질적심사요건 개선(혁신성 요건 위주)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일시적 매출악화 등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이전) 국내 중소기업만 해당 → (변경) 스케일업기업(중견기업도 가능) 및 해외진출기업도 포함

 

 

다음은 변경된 제도를 반영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형식요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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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12자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시행'을 통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파일들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시행(2019.06.12 부터)_금융위원회.hwp
0.31MB
2.설명자료_슬라이드.pdf
0.21MB

 

3.은행법_20181211 개정, 20190612 시행.hwp
0.08MB
4.은행법시행령_20190612 시행.hwp
0.07MB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차입자(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 시행(2019.06.12부터)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왔지만, 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되었습니다.

 

(1)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

(2) 대출받은 기업 등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3) 은행 등 금융회사는 수용여부를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통보(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다음은 은행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신청,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만큼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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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1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5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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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9.04.12자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_금융위원회_20190412.hwp
0.45MB
2.크라우드펀딩 제도 설명 자료.pdf
0.59MB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소액자금 조달창구로서 최근 이용 기업 수와 조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제도화되었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입니다.

 

● 현재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넥스시장 상장 후 3년간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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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하고, 2019.04.17자 [보도자료]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2019.04.22부터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20190417)_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금융위원회.hwp
187.4 kB
(2)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설명자료_pdf.pdf
204.1 kB

 

이번에 시행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 코넥스시장의 주식 유통물량 확보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9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미충족시 상장 폐지됩니다.

■ 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요건 추가: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이 양호한 기업도 신속이전상장 대상기업에 추가했습니다.

■ 투자자보호 조치(공시의무 강화 및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의 특례상장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및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기업은 2∼3년간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해주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Fast Track)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신속이전 상장요건인 TRACK 1∼4에 TRACK 5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이 안된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 상태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속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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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 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4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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