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06.12자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시행'을 통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파일들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차입자(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 시행(2019.06.12부터)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왔지만, 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되었습니다.
(1)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
(2) 대출받은 기업 등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3) 은행 등 금융회사는 수용여부를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통보(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다음은 은행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신청,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만큼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