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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08 단기사채 [(구)전자단기사채 → 단기사채]|
  2. 2019.10.07 2019년 9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3. 2019.09.26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09.16부터)|
  4. 2019.09.24 P2P대출 법제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2019.09.19 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이용 기업의 재무적 영향
  6. 2019.09.15 2019년 8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7. 2019.08.19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예산 증액
  8. 2019.08.13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
  9. 2019.08.10 2019년 7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10. 2019.08.05 기업자금관리실무(전면개정2판) 출간 2

전자단기사채의 정식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는 "단기사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와 단기사체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_20190916 시행.hwp
0.07MB
2.단기사채_설명자료_pdf.pdf
0.25MB

 

단기사채는 기업이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등록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기존의 기업어음증권(CP)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기업금융상품입니다.

 

이번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증권들이 대부분 전자증권화하면서 굳이 "전자단기사채"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정식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기사채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를 비교한 표입니다.

 

 

단기사채의 발행현황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SEIBRO (www.seibro.or.kr)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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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5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9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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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9.16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률·시행령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_20190916_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_금융위원회.hwp
0.40MB
(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_20190916 시행.hwp
0.29MB
(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 시행령_20190916 시행.hwp
0.33MB
(4)설명자료_전자증권제도 시행.pdf
0.22MB

 

 

다음은 전자증권제도의 개요를 정리·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전자등록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CP(기업어음증권)와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과 기타 증권 중 CD가 전자등록 대상입니다.

이중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의무 전환대상으로서 2019.09.16을 기해 전자증권화되었고, 앞으로는 실물발행이 금지됩니다.

비상장 주식 등은 앞으로 발행인이 원할 경우 절차를 밟아 전자증권화됩니다.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자금조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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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19.08.22.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을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822_[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응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_금융위원회.hwp
0.23MB

 

(2)설명자료_pdf.pdf
0.17MB

 

P2P(Peer-to-Peer)대출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온라인대출로서, 누적 대출액이 2016년말 0.6조원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6.2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소액 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요약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만으로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여, 이번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2P대출 법제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2020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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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리스 회계기준(K-IFRS 리스기준 제1116호)이 변경 적용됨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 기업에 미친 재무적 영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본시장연구원의 2019.07 리포트[첨부(1)]와 2019.08.02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첨부(2)]를 기초로 해서 운용리스 이용기업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1)20190715_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변화와 기업의 대응_자본시장연구원.pdf
0.45MB
(2)20190802_[보도자료] 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 안내_금융감독원.hwp
0.22MB
(3)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이용 기업의 재무적 영향_PDF.pdf
0.42MB

 

 

 

2019.01.01부터 적용된 리스 회계기준에 의해, K-IFRS 적용 기업은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 자산·부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무적 영향이 초래되었습니다.

 

부채비율 상승: 자산/부채 모두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 증가

영업이익 증가: 비용으로 처리되던 운용리스료가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산 인식됨에 따라 영업이익 증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19.08.02자 K-IFRS 신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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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8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2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8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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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 8.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43호」통해 정책자금 규모를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첨부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43호_20190809.hwp
0.21MB

 

당초 2019년 총 예산은 3조6,700억원이었으나 5,580억을 증액하여 총 4조2,28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기업자금: 2조800억원 → 2조2,000억원 (+1,2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100억원 (+3,3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 2,080억원 (+1,080억원)

● 기타: 변경 없음

 

다음은 변경(증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만든 요약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증액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자금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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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7.17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 진행 현황을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717_최종구 금융위원장,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_금융위원회.hwp
1.02MB
2.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획_ppt.pdf
0.44MB

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부동산 위주 담보 관행을 개선하기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이, 최근 금융당국의 독려 등에 힘입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동산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하세요^^

 

 

 

동산, 채권, IP(지적재산권) 등의 담보활용이 활성화 되어 부동산담보 위주의 후진적 기업금융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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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1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6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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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관리실무'의 전면개정2판이 2019.07.18, (주)영화조세통람을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저를(윤정문) 포함한 총 11인의 저자가 공동저술하였고, 저는 공통부분인 [PART 1 : 자금관리 및 계획 수립]과 [PART 2 : 금융환경과 금융시장의 이해] 부분을 저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지난 2011.07의 초판과 2015.05의 개정판 출간 이후에 발생한 기업금융환경의 제도적 변경 사안을 반영하고, 실무관련 중요도를 감안하여 전체 구성과 목록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금융시장·금융제도의 변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집필진을 한층 더 탄탄하게 보강하였습니다.

 

'기업자금관리실무'는 약 1,094 페이지에 이르는 기업의 자금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가이드북입니다.

기업에서 자금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지침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요약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자금관리 및 계획 수립 (기업자금 개요/자금수지관리 및 계획 수립)

PART 2. 금융환경과 금융시장의 이해 (기업의 금융환경/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지식/자금의 운용과 투자금융상품)

PART 3. 단기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조달 개요/기업여신 상품/전자결제B2B상품-결제성 상품/수출입 관련 금융상품)

PART 4.중장기 간접금융 (시설자금대출/Syndicated Loan/리스 및 할부금융)

PART 5. 중장기 직접금융 (자본조달과 자본시장/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PART 6. 특수금융 (Project Finance/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M&A금융)

PART 7. 외환관리 (외환거래와 환율/환위험관리/현물환,선물환거래,외환스왑/통화선물/통화스왑/환변동보험/통화옵션)

PART 8. 신용평가와 가치평가 (신용평가/기업가치평가/투자사업 타당성평가)

 

■ 공저자: 윤정문/지정준/박상규/이준호/채병권/이상현/손문/이성용/정형민/민경섭/송경모 (총 11인)

 

■ 발행처: (주)영화조세통람

 

■펴낸 날: 2019년 7월 18일 (전면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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