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19.08.22.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을 설명자료와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0822_[보도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응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_금융위원회.hwp
0.23MB

 

(2)설명자료_pdf.pdf
0.17MB

 

P2P(Peer-to-Peer)대출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온라인대출로서, 누적 대출액이 2016년말 0.6조원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6.2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소액 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대출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요약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만으로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여, 이번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2P대출 법제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2020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