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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5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금융위원회_2019.01.22 1
  2. 2019.01.21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1
  3. 2019.01.13 [Excel 파일]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_Ver.2019-01_20190113
  4. 2019.01.13 [Excel 파일] 자금수지계획표 (자금수지계획 Only, 재무제표 추정 제외)| 1
  5. 2019.01.12 2018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19.01.04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원회) - 기업금융 관련 부분 요약
  7. 2018.12.28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개정판 발행_2018.12.24자
  8. 2018.12.20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
  9. 2018.12.18 IP금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2018.12.11_ 금융위원회·특허청
  10. 2018.12.07 2018년 11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지난 2019.01.22 금융위원회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요약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90122_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2.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_pdf.pdf

 

 

발표된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은행권이 공유·적용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고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계대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금리인 잔액기준 COFIX를 보완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 공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여 산정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COFIX의 개념과 최근 공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잔액기준 COFIX의 산정·운영방식  개선안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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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27자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조6,70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인데, 발표된 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특기사항과 함께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20181227.hwp

(2)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pdf.pdf

 

 

2019년도에 집행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총 3조 6,700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확대:

개별기업당 60억원 이내(단, 비수도권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혁신기업의 시설자금 등은 최대 100억원까지 예외 적용) [기존 개별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확대]


기업자율상환제도 도입:

일부 대상자금(창업기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 중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가능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투융자복합금융에 '스케일업금융' 신설:

-지원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기업으로 직접금융기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중 후순위증권을 인수

-향후 세부내용 별도 공고 예정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과 절차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원금액 총 3조6,700억원의 종류별 금액과 융자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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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02.01 포스팅한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을 다소 변경하여, 업그레이드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포함된 보조 sheet 들의 명칭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등 경미한 내용이오니, 지난 2016.02.01첨부 파일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이전 version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

1.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_작성사례_Ver.2019-01_20190113.xlsx

2.기본데이터(사례)_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재무제표.xlsx

3.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_양식_Ver.2019-01_20190113.xlsx

 

 

1번 파일은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 작성사례입니다. 중·장기자금수지계획과 재무제표 추정을 같은 파일 내에서 연결하여작성한 사례입니다.

2번 파일은 작성사례를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기본 가정 데이터들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입력하면 1번 파일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번 파일은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의 양식입니다. (2번 파일의 데이터들이 입력되기 전의 양식파일입니다)


구체적인 작성절차는 파일 중 '작업매뉴얼' sheet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정/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델로 가꾸어나가면서 공유하는 공개형 버전입니다. 많은 비판과 개선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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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02.01 여기 카페에 '[Excel 파일] 자금수지계획표(재무제표 추정 제외, 자금수지계획 only)'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은 거의 동일한 자료이지만, 이 중 '2-1.단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을 2019년도에 맞추어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일일자금수지실적표 및 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 작성사례.xlsx

2-1.단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xlsx

2-2.단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xlsx

3-1.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양식과 작성방법.xlsx

3-2.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_작성사례.xlsx

4.기본데이터(사례)_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xlsx

 

 

1번 파일은 일일자금수지 실적표와 계획표의 양식과 작성사례입니다.

2-1 파일은 단기자금수지계획표(일자별로 2∼3개월) 양식이고, 2-2 파일은 작성사례입니다.

3-1 파일은 중기(월별로 1∼2년) 및 장기(연도별로 3∼10년)자금수지계획표 양식이고, 3-2 파일은 작성사례입니다.

4번 파일은 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 작성사례를 만들기 위한 기본(가정) 입력 데이터들입니다.


1∼3번 파일에는 사용방법을 설명한 '작성방법' sheet 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에 첨부된 자금수지계획 양식 파일들은 기간별 일일·단기·중장기 자금수지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양식과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금과 회계를 연결하여, 중·장기자금수지계획표와 재무제표 추정을 같이 해낼 수 있는 재무계획수립 FINANCIAL MODEL은 바로 다음 글에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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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xlsx

1.회사채_2018년.pptx

2.신규상장(IPO)_2018년.pptx

3.유상증자_2018년.pptx

 

 

첨부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18년 1월∼12월 중 공모방식 회사채,신규상장(IPO),유상증자 내역입니다.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pt 파일은 주요 발행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18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18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18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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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12.26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과 기업금융 관련 부분에 대한 요약 내용을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81226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2.PPT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 부분 요약.pptx

 

 

 

 

금년에 신설 또는 변경·개선 되는 내용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향후 3년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10조원, 환경안전설비투자 5조원을 지원합니다.


■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회사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총 1조원, 만기 3년).


■ 조선산업의 중소기자재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작금융 보증 등 총 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를 확대합니다(업체당 연간 7억원 → 15억원).


■ 전자증권제도 시행: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을 폐지하고, 모든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2019.09.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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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018.12.24자로 「한국의 금융제도」개정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첨부> 한국의 금융제도_한국은행_20181224.pdf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단행본 에서 '한국의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pdf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발행된 '한국의 금융제도'는 한국의 금융제도를 금융하부구조,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실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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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17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요약 브로셔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1)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2)_브로셔_기획재정부_20181217.pdf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기업금융 관련 추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소액공모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소액공모 확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 (기존) 10억원 → (개선) 100억원


크라우드펀딩 확대 [금융위원회, 2019년 1/4분기 추진]


- 크라우드펀딩 기업 확대: (기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개선) 모든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BDC: 비상장기업·코넥스기업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된 투자목적회사


일괄담보제 도입 [금융위원회·법무부·특허청, 2019년 하반기 추진]


- 일괄담보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일괄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의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 실행)


IP(지식재산)담보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시행]


-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 구축,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참고: 2018.12.18 포스팅 「IP금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2018.12.11_금융위원회·특허청」


P-CBO(회사채담보부증권) 규모 확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2 시행]


- P-CBO 규모 0.6조원 확대: (2018년) 2.1조원 → (2019년) 2.7조원

※참고: 2016.04.17 포스팅「P-CBO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혁신모험펀드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2019.03 시행]


- 혁신창업펀드(2조원) 초기비중(업력 1∼3년) 지원 확대(기존 50% → 100%로 확대)

※참고: 2018.04.09 포스팅「혁신모험펀드 & 연계 보증,대출」


기술금융펀드 조성 [금융위원회·특허청, 2019년 2/4분기 추진]


- 기술금융펀드(향후 4년간 5천억원) 조성, 우수기업 투자 확대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2019.03 예정]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내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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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11 금웅위원회와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5월23일에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금융위원회&middot;특허청.hwp

(2)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_금융위원회&middot;특허청_2018.12.hwp

(3)IP금융_ppt.pptx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2018.06.03포스팅 참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중 '4.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IP금융의 의미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018.12.11 발표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습니다.

 

 


■ IP담보대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전담하다시피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들이 취급

■ IP보증대출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확대 [(기존)90∼95% →(개선) 95∼100%]

■ IP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손실보전을 위해 특허전문관리회사 등을 활용하는 회수지원관리시스템 도입

■ 기타: 정책자금의 IP투자 확대 및 기타 규제 완화 등


IP금융 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내년 2019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 혁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하여 좀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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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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