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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8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 및 비교
  2. 2018.08.04 2018년 7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18.07.10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
  4. 2018.07.08 2018년 6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8.07.01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6. 2018.06.11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18.06.05
  7. 2018.06.07 영구채 발행
  8. 2018.06.05 2018년 5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18.06.03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10. 2018.06.02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대출상품을 검색, 비교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한 파일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비교'를 참고하세요^^

 

<첨부>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비교_20180808.xlsx

 

 

먼저 각 은행 웹사이트에서의 기업대출상품 검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은행별 기업대출상품의 약관, 각종 약정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대출상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비교' sheet를 참조하세요^^


단, 은행들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업대출상품들은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세부조건과 내용들이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세요∼

 

 

다음은 개별 기업대출상품의 은행별 조건을 비교한 표 중 하나를 예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부된 파일에서 각 기업대출상품별 비교 sheet들을 참고하세요^^


사실 개별상품의 비교 부분은 포스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업대출상품이라도 은행마다 명칭과 분류기준, 그리고 대출조건 등도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정리요약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은행에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아직 미완성인 현재 상태에서도 기업대출상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포함시켰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첨부자료는 앞으로 은행에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내용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완성도 높은 자료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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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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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8.06.03 포스팅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참조]


이후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_은행연합회_20180629.hwp

(2)[보도자료]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_신용보증기금_20180628.hwp

(3)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_201807.pdf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 담보물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취급 전용상품에 한해 동산담보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도 높이고, 은행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3년간 총 5천억원의 동산담보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2/3는 동산담보대출로,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동산담보대출 할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후속조치들은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관련 포스팅에 포함된 추진전략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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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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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_금융감독원_20180622]의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소개하고 있어, 참고하고자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_금융감독원_20180622.hwp

2.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pdf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2012년 11월부터 은행들과 공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대외 비공개 자료이므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이 규준을 기초로 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소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우선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CD금리, 코픽스 등을 주로 활용하며 은행의 자금조달의 기준원가가 되는 부분으로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수시 조정됩니다.


가산금리는 추가적인 비용과 마진(목표이익률) 및 기타 가·감조정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와 각종 리스크관리비용, 교육세 등 법적비용과 함께 마진(목표이익률)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아울러 거래처의 대은행기여도(급여이체 등 부수거래)와 영업상황을 감안한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산출됩니다.


최종 금리값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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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 발표_금융위원회_20180605.hwp

(2) [상세자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_20180605.hwp

(3)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요약 자료_20180605.pdf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중소기업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연간 7억원 → 연간 15∼20억원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중개기관이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 크라우드펀딩 이후의 사후 경영자문은 허용

   - 중개업자에게 적용 법규 완화

   - 중개기관 이용비용 증권 대납 허용 (창업·초기기업에게 과다한 중개비용 부담 완화)


(3) 투자자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을 통해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 집단지성 작동

   - 발행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 모집가액 산정방법 등 공시의무 부과



이러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 후속작업을 금년 중에 마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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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발행

4. 자금조달 2018. 6. 7. 17:31

영구채(Perpetual Bond)는 원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본증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영구채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 부과(Set-up)하는 회사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05.29 [보도자료] '일반기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과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일반기업의 영구채 발행 현황 및 시사점_금융감독원_20180529.hwp

(2)영구채 발행.pdf

(3)주요사항보고서_우리산업 제2회_20171115_전환사채권 발행결정.pdf

 

 

 

영구채는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인 회사채로서 발행회사가 발행 후 5년 조기상환권(Call Option) 을 가지는데, 이때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자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발행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됩니다.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최종 만기가 되어도 발행회사가 요구하면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발행이 촉진되었는데, 다음은 우리나라 일반기업들의 영구채 발행 내역입니다.

 

 

이 중 최근에 발행된 우리산업의 영구채 제 2,3회 중 제2차 100억원 발행 내역과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모 발행이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모 전환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었는데 일반적인 유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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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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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지난 2018.05.23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내용을 요약 정리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1)_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2.보도자료(2)_[상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요약 자료.pdf

 

 

지난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동산도 정규담보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완화되어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동산·채권담보대출이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동산담보 금융이 거의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18.05.23에 이를 보완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산 구조를 보면 동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존 부동산담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 아울러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동산금융을 통해 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도 이점으로 꼽습니다.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실행과제가 제시되었고......

 

 

추진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도보완에 힘입어 동산금융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동산·채권담보대출 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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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2018.05.30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2018.05.30부터 발행하는 전자어음은 발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를 지급기일로 해야 합니다.


2016.05.29 일부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05.30부터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하여 2021.05.30부터는 최종 3개월 이내가 됩니다.


관련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자어음 만기 단축_1년에서 6개월로_20180530부터.pdf

 

 

 

다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의 내용 중 전자어음 만기 단축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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