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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0 2018년 2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2018.02.17 2018년 1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18.02.05 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
  4. 2018.01.09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 1
  5. 2018.01.04 2017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6. 2018.01.02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 공고(2017.12.26자)
  7. 2017.12.31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8. 2017.12.12 2017년 1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17.11.19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11.02, 기획재정부) - 기업자금 관련 부문 요약정리
  10. 2017.11.05 2017년 10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018년 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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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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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기업간의 지급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실제로는 비현금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 지급수단'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은 수표·어음의 실물장표이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은 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입니다.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은 지난 2017.12.31 포스팅한 '전자방식 지급수단 -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전자어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표방식은 지급수단의 '원조'로서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상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일반적인 상업어음과 구분) 여전히 장표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해서,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여기서는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첨부한 설명자료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수표와 어음 (장표방식 지급수단).pdf

2.수표법_20100331 개정시행.hwp

3.어음법_20100331 개정시행.hwp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로 구분합니다.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합니다.


기업이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사용합니다. 다음은 사용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발행 예시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견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 발행한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본 것입니다

 

 

당좌수표는 기업(일반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릅니다. 즉 기업이 발행하지만, 지급인은 발행기업의 거래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에는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고 자기 거래은행(당좌예금 개설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문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수표로서 지급인도 동일한 금융기관입니다. 즉 은행()이 발행하고 동 은행()이 지급합니다.


당좌수표는 발행기업이 결제자금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지만, 자기앞수표는 은행과 같은 공금융기관이 발행하므로 부도가능성이 없어 '보증수표'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좌수표와 자기앞수표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수표법 제1조의 요건을 당좌수표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약속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수취한 기업이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급지은행 직접제시' 방법은 지급은행(발행기업의 당좌예금 거래은행)에 가서 창구에 직접 제시하여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추심(교환결제)' 방식은 거래은행(지급은행이 아닌)에 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대신 결제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은행 간 제시하여 서로 결제하는 '교환결제' 절차가 필요하여 다음 영업일에 현금화 됩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한 일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쌍방 간의 지급약속증서입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입니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제3(인수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입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채권자이고 지급인은 채무자인 3자간의 지급위탁증서입니다.

 

다음은 환어음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채권자인 A기업이 채무자인 C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B기업에게 교부하면 B기업은 동 환어음을 C기업에게 지급제시하여 C기업이  A기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신 수취해갑니다.

 

 

다음은 어음법의 요건을 환어음 발행(예시)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환어음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 없이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Sight bill), 지급기일을 기재한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람불환어음은 지급제시될 때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면서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부환어음은 명기된 지급기일에 지급결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속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환어음은 국내외 상거래의 대금추심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어음은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도 넓게 활용됩니다. 즉 선적을 이행한 수출기업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타 선적서류 등과 함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심사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방식으로 금융을 일으켜 수출대금을 수출기업에 지급합니다. 은행은 이후에 해외수입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 상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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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12.2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첨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71228.hwp

 

보도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_2018.02.08)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 조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 총 1조원 이상 조성, 중소·중견기업 위주 투자 (2018년 3월 시행)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은행 ☎02-729-7750]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지원플랫폼인 'IBK창공(創工)' 개소 → http://ibkchanggong.com/ (2017.12.19 개설 완료)

-기업은행 'IBK벤처  Start-Up 대출' 출시(최대 1,000억원): 창업·벤처기업들에게 Death-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더리 자금 지원(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5%p 수준 금리 감면)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기존 1억원 → 3억원) - 2018년 1월 시행 [신용보증기금 ☎053-430-4335]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200개 기업 선정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제공, 경영컨설팅 제공,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지원 (2018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 02-787-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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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7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회사채_2017년.pdf

2.신규상장(IPO)_2017년.pdf

3.유상증자_2017년.pdf

 

 

첨부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17년 1월∼12월 중 공모방식 회사채,신규상장(IPO),유상증자 내역입니다.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df 파일은 주요 발행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pdf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17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17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17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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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12.26에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설명자료(pdf파일)를 참고하세요 .

 

<첨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27호_20171226.hwp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설명자료.pdf

 

 

2018년도에는 총 3조7,3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라이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총 지원예정액과 주요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정책자금의 지원금액과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서 분기마다 변경 고시됩니다. 다음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과 2018년도 1/4분기의 적용이자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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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급결제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으로 구분합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장표방식(수표,어음 등)과 전자방식(계좌이체,전자채권,전자어음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전자방식 지급수단 중 전자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포함된 pd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전자방식 지급수단_전자채권,전장방식외상매출채권 &amp; 전자어음.pdf

 

 

먼저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줄여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인터넷뱅킹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입니다.

 

단, 전자채권은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해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각 은행별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은행 개별상품으로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전자채권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과의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채권 보다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채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인 경우는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하고, 금융결제원이 정보집중관리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며, 은행별 전산원장에 발행등록된다는 점이 다를뿐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다음은 전자어음의 발행·결제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표는 종이(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관련 법규 자료는 [금융결제원(www.kftc.or.kr) > 회사소개 > 정보광장 > 자료실 > 어음교환업무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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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7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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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2017.11.02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별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20171102_(1)보도자료_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_기획재정부 등.hwp

20171102_(2)별첨_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_기획재정부.hwp

 

 

보도자료와 별첨 자료 중 기업자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 (2018년 상반기)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 여신모형 개발, 만간은행의 적용 및 활용을 유도(2017년 시범적용 → 2020년 본격화)

-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연계보증제도(5,000억원) 도입: 벤처캐피탈협회·모태펀드와 협력하여 대상기업을 선정·지원

 

■ 벤처투자자금 증대 (2017년 하반기 중,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은 2018년 상반기)

 

 - 혁신모험펀드 신규 조성: 향후 3년간 10조원을 조성,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

 - 대출 프로그램(혁신모험펀드 연계):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20조원 규모)을 연계, 공급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발행기업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현재 7억원)를 상향 조정 /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기업당 년 2백만원 → 5백만원, 총금액 연간 기준 5백만원 → 10백만원) / 투자자의 투자지분 전매제한 기간 단축(현재 1년 → 6개월) 등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18년 상반기]: 벤처법·창업법에 분산된 투자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2017년 하반기)··

 

- 코스닥·코넥스·K-OTC 제도 정비

- 대기업 M&A 참여 유도: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연장(3년→7년)

-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 폐지(예: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대출의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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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7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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