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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30 [Excel] 유상증자 주식발행가 산정_양식과 작성사례
  2. 2017.03.29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
  3. 2017.03.28 자사주 취득과 보유,처분 및 소각 1
  4. 2017.03.27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
  5. 2017.03.13 2017년 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17.02.07 2017년 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17.02.01 한국의 금융시장 (개정판_한국은행 발간, 2016.12.30) 다운로드 받으세요^^|
  8. 2017.01.31 금융위원회 2017년 업무추진계획 중 기업자금 관련 주요부분 정리 2
  9. 2017.01.30 [Excel] 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 양식과 작성사례 1
  10. 2017.01.27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

지난 2015.12.10 포스팅했던 '유상증자 주식발행가액 결정'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 내용을 담은 파일 2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유상증자 주식발행가 산정_주주배정증자 및 일반공모증자.pdf

2.[Excel] 유상증자 주식발행가 산정_양식 및 작성사례.xlsx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주식발행가액 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포함),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유상증자의 방식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제3자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은 주로 사모방식이어서, 상장기업이 공모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은 주주배정 방식의 하나로서, 일단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만 실권이 된 부분은 일반공모로 전환하여 증자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에 따라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일 경우 주식발행가액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주식발행가액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만, 최근 동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KG모빌리언스의 주식발행가액 결정 사례를 첨부한 바와 같이 제가 만든 Excel 양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주식발행가액을 마찬가지로 Excel 양식을 통해 계산해보았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첨부한 Excel 양식 자료를 통해 용이하게 주식발행가액을 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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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11.09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02.27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정식으로 시행됨을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P2P대출가이드라인 시행_20170227.pdf

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아래의 P2P대출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11.09자 포스팅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지난 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이번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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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취득한 후 보유·처분하거나 소각하는 사유와 그 목적 및 효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_20170327'를 기초로 해서 제 나름대로 요약·편집·추가하였습니다

 

<첨부> 자료_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_20170327_자본시장연구원.pdf

 

 

자사주 취득의 목적은 주가 관리, 주주에 대한 배당 효과 등입니다.


주가 하락시 자사주 취득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투자자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주식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가 상승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자본차익 실현 기회가 제공되고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처분하게 되면, 유통주식 수가 자사주 취득 해당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주주배당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함으로써 주주배당효과도 영구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주요목적은 주가안정이며, 자사주 처분의 주요목적은 임직원 성과보상, 자금확보 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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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년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그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국은행의 대출지원비율이 높아 활용성이 높은 창업기업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pdf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을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취급실적을 고려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배정·집행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최대 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작년(2016년부터)는 일반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7.08.31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술형 창업기업대출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일반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 되는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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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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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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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간 「한국의 금융시장」개정판이 2016.12.30자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한국은행(http://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 자료 > 단행본 > 한국의 금융시장

 

 

 

인쇄 종이책자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서적/기념품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구입도 가능합니다.(서원기업 쇼핑몰)  가격은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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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8에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기업자금업무 주요 관련부분은 바탕색을 칠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3)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5)_자본시장_금융위원회_20170118.hwp

 

(2)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4)_실물경제지원강화_금융위원회_20170118.hwp

 

(1)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_금융위원회_20170118.hwp

 

 



금융위원회의 2017년 업무계획 중 기업자금업무 관련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채 발행 활성화


-회사채 인수 지원: 한국산업은행 등이「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의 회사채 인수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중위험(BBB∼A등급) 회사채 중 미매각분 발생시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행액의 최대 30%를 인수](2017년 1분기 개시)


-회사채 유동화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1.6조원의 회사채 유동화보증을 통해 P-CBO 지원 [P-CBO는 채권담보부증권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회사채발행 기회 부여]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2017년 2분기 예정): 현재 담보부사채의 담보는 사실상 부동산에 국한 → 지적재산권 및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



2. 중소기업(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은 KSM(KRX Startup Market)에서 기간 제한없이 거래 가능(2017년 3월 예정)[현재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1년간 제한]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현재 일반 재무분석을 통한 일반여신심사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상장/공모제도 개선: 이익미실현기업 및 상장주관사 추천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허용(2017.01.01 시행)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년 4월 예정):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요건 완화,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 확대: 2017년 중 총 9,4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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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를 작성하는 Excel 양식과 작성사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2015.11.02 포스팅한 내용을 수정/보완, upgrade한 자료입니다.

 

최소 입력(input), 최대 출력(outpu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데이터만 입력하면 손쉽게 전체 원리금지급표가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색깔이 칠해져 있는(음영처리) 셀: 수식과 함수가 입력되어 있거나 다른 데이터에 연동되어 있음 (임의로 입력/변경하지 마세요)

■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음영 미처리) 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그냥 놔둘 것 



<첨부>

[Excel-1] 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_양식.xlsx

[Excel-2] 차입금(대출금) 원리금지급표_작성사례.xlsx

[Excel-3] 회사채 원리금지급표_작성사례.xlsx

 

 

첨부 [Excel-1] 파일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지급표_양식(1),(2)

-차입금(USD외화) 원리금지급표_양식(3)

-차입금 원리금지급표_회사채_양식(4)


첨부 [Excel-2] 파일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작성사례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1)_고정금리 차입금

-차입금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2)_변동금리 차입금

-차입금(USD외화)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3)


첨부 [Excel-3]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회사채)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4)



[작성 사례]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차입금(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일반대출(원화 고정금리 차입금)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지급액은 원 미만 절사가 되도록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례 2. 일반대출(원화 변동금리 분할상환 차입금)]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이자율이 CD 91일물 유통수익율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입니다. 일단 약정시점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을 2.00%로 가정하여 적용이자율은 3.50%(=2.00%+가산금리1.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차입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금액은 변동되는 CD 91일물 유통수익률에 연동되어 다르게 계산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지급액은 원 미만 절사가 되도록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례3. USD 변동금리 차입금]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대출은  LIBOR를 기준참조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달러 표시 외화대출금으로 가정하였는데, 원금과 이자지급액은 센트 미만 절사(즉, 소숫점 2자리 미만 절사)가 되도록 엑셀의 ROUNDDOWN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외화대출의 경우 이자계산시 연간 일수를 36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인만큼 이를 계산식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례4. 회사채]의 원리금지급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는  통상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매3개월 후급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3개월분 이자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행금액에 대해 연리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1/4 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수식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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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추진해온 상장공모시장 개선방안이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2017.01.0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PDF 파일과 관련 개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pdf

 

 

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61214 개정, 20170101 시행_KRX.hwp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_20161213 개정, 20170101 시행_금융투자협회.hw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을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기업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상장주선인(증권회사 등)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 추천한 기업도 신규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및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요 신규상장(IPO)요건(형식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의 상장요건도 포함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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