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 (공모방식이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관련 법규상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사전에 취득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는 갖기 어렵지만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서(Pooling)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Primary-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근간으로 Primary-CBO에 의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즉 공적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Primary-CBO를 통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Primary-CBO – 발행구조 및 사례.pptx
먼저 여러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회사 등이 자산보유자로서 보유자산인 회사채를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인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한다. SPC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여하는 신용을 기초로 해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 이때 공적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근간으로 신용공여를 받은 선순위증권은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는 우량채권으로 거듭 나면서 쉽게 시장에서 소화된다. 다음 그림은 지난 2016. 3. 25 발행된 P-CBO의 사례이다.
본건은 올해 들어 신용보증기금이 두번째로 보증한 P-CBO로서, 자산보유자인 총 4개 증권회사가 인수한 98건의 회사채와 5건의 대출채권(총 102,800백만원)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기초자산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신용보강조치를 받는다. 즉, 기초자산인 회사채로부터의 원리금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선순위채권에 우선적으로 지급되므로 선순위채권은 후순위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
본건의 기초자산은 선순위(총 99,761백만원)와 후순위(3,039백만원)로 배분되었고, 이 중 선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최상 AAA 등급으로 발행되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이 조달되고, 후순위 부분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은 상환 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정크본드 수준의 C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채발행기업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즉, 회사채 발행대금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중소기업은 평소 신용보증기금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Primary CBO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필요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www.kodit.co.kr, 주요업무 > 보증/보험/SOC > 신용보증 > 유동화회사보증]에서 대상기업, 편입한도 등에 상세 요건과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