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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3 외환거래 법규
  2. 2017.10.11 2017년 9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17.09.2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개편_20170901 시행
  4. 2017.09.16 2017년 8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7.09.01 주식시장의 구분 및 비교
  6. 2017.08.22 환변동보험 - 상품별 특징과 거래 예시 2
  7. 2017.08.20 리스 회계기준 변경 적용(2019년 부터)
  8. 2017.08.16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7.27
  9. 2017.08.04 2017년 7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7.08.02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외환거래 법규

5. 외환관리 2017. 10. 13. 11:14

외환거래 관련 법규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설명자료와 함께 최근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1.외환거래 법규_pdf.pdf

2.법규 목차 및 구성_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xlsx

3-1.외국환거래법_20170117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2.외국환거래법시행령_20170726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3.외국환거래규정_20170629 개정, 20170718 시행_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hwp

3-4.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170718 시행_한국은행(외환회계팀).hwp

3-5.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_20160331 개정, 20160401 시행_한국은행 외환심사팀.pdf

 

 

첨부 파일 중 2번 파일 '법규 목차 및 구성'은 법규 조항 제목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엑셀 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제도에 대한 기본법률이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수행의 기준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세부적인 행정관리 기준을 담고 있어 기업의 외환거래업무에 대한 관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거래업무취급세칙'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는 한국은행이 제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세부기준입니다.

 

이 중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이며, 기업의 외환담당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체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기타 관련 정부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 중 한국은행이 실질적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을 대신하는 일반은행(외국환은행) 등에게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와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윗 그림을 보실 때, 외환거래에 대한 기본법규눈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외환거래 관련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체계입니다. 한편 관련법규는 외환거래의 원인행위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상거래의 원인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적용받고, 경상거래의 지급·수령(결제행위) 및 자본거래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일부 외환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대상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외환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 대상 거래도 사실상 케이스별로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개괄적인 요약정리에 불과한 바, 실제 외환거래시 신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 등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과 우체국은 모든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과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입니다(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41호). 현지금융을 사용할 때 누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_2016.01 발행'이 실무에 유용한 참고도서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홈피(www.bok.or.kr)에서 메뉴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으로 가시면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2016년 1월에 발간된 자료라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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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7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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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09.01자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참고하세요^^

 

<첨부>

(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20170901 확대개편.pdf

(2)[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_한국은행_20170810.hwp

(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_20170830.hwp

(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_20170830.hwp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로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09.01 에 관련제도가 변경되어 이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각각 확대개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램별로 각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0.5%∼0.75%의 저리로 금융기관을 지원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25∼8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대출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술형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원래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인 지원이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되는 "기술력 평가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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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7년 8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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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도 나뉘어집니다.

 

첨부 파일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를 참고하세요^^

 

<첨부>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pdf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운영주체 기준으로 볼 때,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장내시장으로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함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장외시장인 KSM으로 구성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모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서 K-OTC, K-OTCBB 및 K-OTC PRO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시장을 비교해봅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유가증권시장은 1956년에 개장된 대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및 성장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199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2013년에 개설되었는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작은 기업들의 상장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일정한,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신속이전상장제도(Fast Track)를 갖추고 있습니다(2017.08.02 포스팅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참고)

 

비상장기업들의 장외주식시장은 다음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KSM(KRX Startup Market)은 2016년 11월에 창업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추천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장입니다. 거래를 원해 등록절차를 마친 요건 충족 등록기업의 주식과,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업체 등 중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K-OTC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입니다.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K-OTC PRO(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는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펀드지분 등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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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제공하는 선물환(또는 옵션형) 방식의 비영리정책보험입니다.

 

중소수출기업들은 기업신용도와 외환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들과 선물환거래 등의 환위험관리 상품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신하여 일반은행과 좋은 조건의 선물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보험 형식으로 수출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요약 정리한 설명자료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환변동보험 - 상품별 특징과 거래 예시.pdf

 

 

 

 

환변동보험은 선물환방식(일반선물환방식 & 범위선물환방식) 및 옵션형(부분보장 옵션형 & 완전보장 옵션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상품유형별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옵션형이 선물환방식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해주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업습니다.

일반선물환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일부 기업들은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1] 일반형 환변동보험(일반선물환방식)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은 일반형 환변동보험(일반선물환방식)입니다.

 

수출기업이 장래 수령할 예정인 외화수출대금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소정의 소액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장환율을 받게 됩니다.

보장환율은 일반선물환거래의 선물환율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결제환율(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다면 수출기업은 그 계산차액을 공사에 납부하고, 결제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낮다면 수출기업은 그 계산차액을 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액결제를 통해, 수출기업은 미래의 환율을 보장환율로 고정한 효과를 보게됩니다.

 

아래 일반형 환변동보험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2] 범위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

 

범위선물환 방식의 환변동보험은 범위선물환(Range Forward)거래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미래의 외화수출대금에 대해 일정 범위까지는 환위험을 노출시킵니다(감수합니다).

그러나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이 사전에 정한 일정한 상단환율보다 높다면 이익금을 공사에 납부하고, 일정한 하단환율보다 낮다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환율을 하단환율과 상단환율 사이의 범위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아래 범위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3]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사전에 정한 상단환율보다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이 높다면 공사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기업은 높은 환율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결제환율)이 사전에 정한 하단환율과 상단환율 사이에 형성되면 보험금(상단환율과 결제환율 차이 계산금액)을 공사로부터 수령합니다.

그러나 만일 결제환율이 하단환율보다 낮으면 보험금을 받되, 보상금액은 상단환율과 하단환율 차이 계산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즉 환율 상승시 차익 모두를 향유하지만, 환율 하락시 일정수준까지만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4]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사전에 정한 상단환율보다 만기결제일의 시장환율(결제환율)이 높다면 공사와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기업은 높은 환율의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제환율이 상단환율보다 낮으면 보험금(상단환율과 결제환율 차이 계산금액)을 공사로부터 수령합니다.

 

즉 환율 상승시 차익 모두를 향유하고, 환율 하락시 차손 전체금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거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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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회계기준이 2019년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60122_(보도자료)_새로운 리스 국제회계기준(IFRS) 공표_한국회계기준원.hwp

20170628_IFRS 16 리스_교육교재_한국회계기준원.pdf

20170717_새로운 리스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산업별 영향_KDB.pdf

 

 

리스는 기업이 필요한 설비 등의 자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등)가 대신 구매해주고 기업은 이를 임대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기업은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하는데, 리스료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지급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리스는 금융리스(또는 자본리스)와 운용리스(또는 운영리스)로 구분됩니다.

금융리스는 일정 기간 사용 후 해당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기업에게 이전되는 방식이고, 운용리스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 이전 없이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만,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기업에 이전될 예정이므로 마치 기업의 소유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합니다.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롤 올려놓고,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도 반영합니다.

이에 반해 운용리스는 일정기간 사용만하는 방식이므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단지 리스이용료만 비용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로운 리스 기준을 발표,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없이 기존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일원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없이 단일 회계모형 사용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함께 인식(단,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및 소액리스는 제외)

 

이렇게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 적용되면, 운용리스 사용 비중이 높은 항공업, 해운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재무비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부채비율 상승, 유동비율 하락, 자산회전율 하락 등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고, 아울러 기존의 대출·투자약정 등에 일정 재무비율 준수 등의 조항이 있다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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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7.27에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727.hwp

 

(2)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727.hwp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액기준 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업체당 융자한도는 잔액 기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용 업체일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에 '미래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의 시설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첨부된 변경공고문의 <별표 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융자제한기업 확대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단,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BB까지 지원 가능] 기존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체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도, 자체 역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업체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3. 예산 증액 등

 

다음과 같이 융자규모가 연초의 당초계획 대비 1조원(3조5,850억원 →4조5,8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6,500억원 → 2조500억원 (+4,000억원 증가)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300억원 (+3,500억원 증가)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 → 3,250억원 (+2,500억원)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일반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 등에 제공되며, 일반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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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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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6.14자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어,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좀더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코넥스시장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술툭례상장의 경우 거래소 지정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0% →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분보유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입니다.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약 30일,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 15일,,,... 그래서 총 45일입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만 45일 소요되므로 총 소요기간은 약 75일 이상일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2017년 7월초까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현황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코넥스시장에 상장 후 좋은 실적을 쌓아서 코스닥시장에 용이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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