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07.27에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727.hwp
(2)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727.hwp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액기준 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업체당 융자한도는 잔액 기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용 업체일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에 '미래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의 시설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첨부된 변경공고문의 <별표 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융자제한기업 확대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단,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BB까지 지원 가능] 기존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체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도, 자체 역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업체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3. 예산 증액 등
다음과 같이 융자규모가 연초의 당초계획 대비 1조원(3조5,850억원 →4조5,8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6,500억원 → 2조500억원 (+4,000억원 증가)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300억원 (+3,500억원 증가)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 → 3,250억원 (+2,500억원)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일반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 등에 제공되며, 일반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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