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8.06.03 포스팅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참조]


이후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_은행연합회_20180629.hwp

(2)[보도자료]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_신용보증기금_20180628.hwp

(3)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_201807.pdf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 담보물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취급 전용상품에 한해 동산담보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도 높이고, 은행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3년간 총 5천억원의 동산담보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2/3는 동산담보대출로,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동산담보대출 할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후속조치들은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관련 포스팅에 포함된 추진전략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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