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4. 자금조달 2018. 8. 12. 21:45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본 후, 금융기관들이 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 방식의 보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설명 슬라이드 pdf 파일과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연대보증_20180812.pdf

2.금융공공기관에서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향후과제_구정한(한국금융연구원)_201808.pdf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하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보증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의 의미는 위 표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세요.


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 방식이 일반보증 방식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일반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금융기관이 우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후에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이 다수인 경우, 일반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있고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일반보증인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금액을 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큼 부담하면 되지만,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각 연대보증인이 채무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다음의 행위 모두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청구

 -연대보증인 중 1인에게만 전부의 이행을 청구

 -순차로 모두에게 각자 전부의 이행을 청구

 -연대보증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필요시 채무자 기업에게 일반보증이 아닌 연대보증 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특정채무보증은 1회성 보증으로, 특정채무에 대해 최초 정해진 기간·금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근보증은 특정채무보증에 비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더 넓은데, 다음과 같이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및 포괄근보증으로 나뉘어집니다.


(1)특정근보증은 연대보증인이 특정거래계약 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동일 계약 건 관련 기간연장 및 증액시 늘어나는 기간· 금액까지는 책임범위에 포함됩니다.

(2)한정근보증은 같은 동일 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대출과목이 같다면 계약건이 달라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3)포괄근보증은 보증수혜기업의 피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채무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연대보증인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연대보증입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이 포괄근보증을 요구했지만, 포괄근보증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관행으로 간주하여 금융감독당국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들은 기업여신의 경우에는 한정근보증, 개인여신의 경우에는 특정근보증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관행입니다.


한편 연대보증이 중소벤처기업 등의 사업 실패시 대표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창업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2018.03.17에 포스팅한 바 있는데 참조하시기 쉽게 다음과 같이 다시 포스팅합니다.


========================================================================================================


[2018.03.17 포스팅] 제목: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2018년4월부터)|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장애 제거를 위해, 2018.03.08 보도자료 「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됩니다」를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308]_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_금융위원회.hwp

2.연대보증의 제한 및 폐지_설명 자료.pdf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2017년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는 경우 비보증분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신보,기보 등에서 85%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보증분인 15% 금액에 대해서도 은행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4월2일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받는 대출·보증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연대보증 제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계 10조원 이상 등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합니다. 단, M&A 및 해외사업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제3자가 아닌 법인대표자(최대주주 및 실제경영자 등) 1인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번 조치로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예외 사항 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