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417건

  1. 2020.01.23 2020년 자금실무 공개강좌 일정_윤정문
  2. 2020.01.08 2019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20.01.07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
  4. 2020.01.06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원회) - 기업금융 관련내용 요약정리
  5. 2020.01.0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8년) 발간 - 기업의 적정유동성 산정기준
  6. 2019.12.29 [Update]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 대출금리 모범규준 1
  7. 2019.12.07 2018년 11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19.12.0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P2P대출 법제화 1
  9. 2019.11.08 2019년 10월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9.10.21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 도입 및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

2020년 중 제가(윤정문) 강의할 자금실무 공개강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기업의 자금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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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xlsx
1.88MB
1.회사채_2019년.pptx
5.20MB
2.신규상장(IPO)_2019년.pptx
1.05MB
3.유상증자_2019년.pptx
0.91MB

 

첨부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19년 1월∼12월 중 공모방식 회사채,신규상장(IPO),유상증자 내역입니다.

2013∼2018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pt 파일은 주요 발행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19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19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19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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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2.24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4조5,900억원의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_20191224.hwp
0.28MB
(2)2020 정책자금 온라인 자금 신청 - 사용자 매뉴얼 (기업 사용자용)_20191224.pdf
5.20MB
(3)설명자료(pdf)_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pdf
0.61MB

 

다음은 자금 종류별로 2020년 1/4분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산출 예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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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12.30자 보도자료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1.보도자료(20191230)_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0.24MB
2.설명자료(PPT)_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내용.pptx
0.12MB

 

기업금융 관련,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시설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총 4.5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5년까지의 대출기간... 1분기 중에 상세 융자조건과 방식, 대출금융기관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은행이 부실 동산담보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상징기업 중 상장 후 3년 미경과이면서 공모방식 자금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코넥스 상징비용의 50% 지원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격 자율성 부여

 

■ P2P대출 법제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08.27부터 시행되어 투자자보호 조치 등 강화 (아래 슬라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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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8년)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월경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출간된 2018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70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 검색 > 연간 - 기업경영분석]

 

 

<첨부>

설명자료_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8년) 및 기업의 적정유동성.pdf
0.81MB

 

 

다음은 기업경영분석(2018년) 내용 중 차례 등을 예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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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018.03.11 포스팅했던 '적정유동성(보유할 여유자금) 한도 산정기준(예시)'의 update입니다.

분석도구로 활용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신내용. 즉 2018년 통계자료의 관련 수치를 반영 기업들의 적정유동성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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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등 당일환매가 가능한 단기금융투자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의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해내는 기준을 정한다면, 1회전운전자본이 그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판매활동에 투입되어 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18년 대상)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1회전 운전자본/매출액] 비율과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매출액]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5%, 비제조업은 약 77%,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143%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5%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7%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143%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4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에 속한다면 평균비율인 47%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0%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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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7.01자 포스팅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9.03.25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_20190325 개정_전국은행연합회.hwp
0.03MB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_PPT.pptx
0.18MB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자료실 > KFB제정기준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기준금리와 (2)가산금리로 구분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대출기준금리(CD·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 또는 내부기준금리(은행이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에 해당되는 수신금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에 업무원가·법적비용, 그리고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더하고 영업목적의 가감조정금리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슬라이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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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32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11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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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9.11.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2019.11.26자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자는 내년 2020.08.27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을 설명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_금융위원회_20191119.hwp
0.39MB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20191126 제정, 20200827 시행_금융위원회.hwp
0.06MB
3.설명자료.pptx
0.12MB

 

이번 법제화를 통해 P2P대출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P2P대출에 관해서는 지난 2019.09.24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P2P대출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으로 법제화되면서 향후, 개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좀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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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9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1.29MB

첨부 파일에는 최근 2019년 10월 발행분과 함께 이전 자료(회사채는 2016∼2018년, IPO와 유상증자는 2013∼2018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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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0.07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과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초기기업들에게 증권시장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_금융위원회.hwp
0.19MB
(2)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1)_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_금융위원회.hwp
0.08MB
(3)보도자료_20191007_자본시장혁신과제(2)_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_금융위원회.hwp
0.04MB
(4)설명자료_BDC 도입 및 사모&middot;소액공모제도 개편 계획.pdf
0.34MB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BDC(기업성장투자기구)제도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초기기업들이 원활하게 소액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방식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인 청약권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액공모는 한도금액을 확대하는 등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은 준비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공모/일반공모의 체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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