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12.30자 보도자료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자금업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관련 보도자료와 요약정리된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기업금융 관련,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시설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총 4.5조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5년까지의 대출기간... 1분기 중에 상세 융자조건과 방식, 대출금융기관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동산담보대출과 관련, 은행이 부실 동산담보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합니다. (2020년 상반기 중)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코넥스 상징기업 중 상장 후 3년 미경과이면서 공모방식 자금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코넥스 상징비용의 50% 지원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격 자율성 부여
■ P2P대출 법제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20.08.27부터 시행되어 투자자보호 조치 등 강화 (아래 슬라이드 참조)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이 매년 11월경 기업들의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업종별 합산재무제표와 평균재무비율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출간된 2018년 기업경영분석은 약 70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기업들의 재무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 통계데이터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분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관리 실무 기준으로 볼 때 유동성이라 함은 즉시 현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통상 금고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MMT 등 당일환매가 가능한 단기금융투자상품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기업의 사용하는 한도대출의 사용가능액도 유동성에 추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 한도 등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중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므로 넓게 봐서 유동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한도대출의 인출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지만, 수익성은 반대로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현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무이자인 예금이며, 한도대출을 설정하려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적정 유동성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담당자들은 자기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표를 합리적인 적정유동성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해내는 기준을 정한다면, 1회전운전자본이 그러한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그림은 1회전운전자본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계산사례입니다.
통상 1회전운전자본은 기업의 자금이 생산판매활동에 투입되어 회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사용하여 적어도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1회전운전자본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로서, 이를 기초로 적정 유동성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성자산 금액이 1회전운전자본 금액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해보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최근 자료 2018년 대상)자료의 업종별 재무수치 통계를 활용하여, 업종별 [1회전 운전자본/매출액] 비율과 [(현금·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매출액] 비율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의 1회전운전자본에 대한 비율이 제조업은 85%, 비제조업은 약 77%, 그리고 서비스업은 약 143%로 산출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은 1회전운전자본의 평균 85% 정도를, 비제조업은 평균 77% 정도를. 그리고 서비스업은 평균 143%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종 성격상 평균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회수기간(운전자본소요기간)이 긴 업종, 예를 들면 선박, 항공기 등을 제작하는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1회전운전자본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보유금액은 1회전운전자본 대비 평균 4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C31.기타운송장비 업종에 속한다면 평균비율인 47%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50%를 유동성 보유 목표로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업종의 평균 유동성/1회전운전자본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동성 보유 목표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1회전운전자본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정유동성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보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