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18.09.09 2018년 8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 2018.08.12 연대보증 1
  3. 2018.08.08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 및 비교
  4. 2018.08.04 2018년 7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8.07.10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
  6. 2018.07.08 2018년 6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7. 2018.07.01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8. 2018.06.11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_2018.06.05
  9. 2018.06.07 영구채 발행
  10. 2018.06.05 2018년 5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2018년 8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8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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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4. 자금조달 2018. 8. 12. 21:45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본 후, 금융기관들이 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 방식의 보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설명 슬라이드 pdf 파일과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연대보증_20180812.pdf

2.금융공공기관에서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향후과제_구정한(한국금융연구원)_201808.pdf

 

 

보증은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하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보증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의 의미는 위 표의 주석 부분을 참고하세요.


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 방식이 일반보증 방식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일반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금융기관이 우선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후에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이 다수인 경우, 일반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있고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일반보증인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금액을 보증인수로 나눈 금액만큼 부담하면 되지만,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각 연대보증인이 채무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다음의 행위 모두가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청구

 -연대보증인 중 1인에게만 전부의 이행을 청구

 -순차로 모두에게 각자 전부의 이행을 청구

 -연대보증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필요시 채무자 기업에게 일반보증이 아닌 연대보증 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특정채무보증은 1회성 보증으로, 특정채무에 대해 최초 정해진 기간·금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근보증은 특정채무보증에 비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더 넓은데, 다음과 같이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및 포괄근보증으로 나뉘어집니다.


(1)특정근보증은 연대보증인이 특정거래계약 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동일 계약 건 관련 기간연장 및 증액시 늘어나는 기간· 금액까지는 책임범위에 포함됩니다.

(2)한정근보증은 같은 동일 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까지 책임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대출과목이 같다면 계약건이 달라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3)포괄근보증은 보증수혜기업의 피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채무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연대보증인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연대보증입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이 포괄근보증을 요구했지만, 포괄근보증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관행으로 간주하여 금융감독당국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들은 기업여신의 경우에는 한정근보증, 개인여신의 경우에는 특정근보증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관행입니다.


한편 연대보증이 중소벤처기업 등의 사업 실패시 대표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창업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2018.03.17에 포스팅한 바 있는데 참조하시기 쉽게 다음과 같이 다시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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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포스팅] 제목: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2018년4월부터)|


 

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장애 제거를 위해, 2018.03.08 보도자료 「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됩니다」를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308]_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_금융위원회.hwp

2.연대보증의 제한 및 폐지_설명 자료.pdf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2017년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는 경우 비보증분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신보,기보 등에서 85%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보증분인 15% 금액에 대해서도 은행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4월2일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받는 대출·보증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연대보증 제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계 10조원 이상 등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합니다. 단, M&A 및 해외사업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제3자가 아닌 법인대표자(최대주주 및 실제경영자 등) 1인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번 조치로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예외 사항 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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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대출상품을 검색, 비교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한 파일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비교'를 참고하세요^^

 

<첨부>은행별 기업대출상품 검색,비교_20180808.xlsx

 

 

먼저 각 은행 웹사이트에서의 기업대출상품 검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은행별 기업대출상품의 약관, 각종 약정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대출상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은행별 기업대출상품 비교' sheet를 참조하세요^^


단, 은행들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업대출상품들은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세부조건과 내용들이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세요∼

 

 

다음은 개별 기업대출상품의 은행별 조건을 비교한 표 중 하나를 예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부된 파일에서 각 기업대출상품별 비교 sheet들을 참고하세요^^


사실 개별상품의 비교 부분은 포스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업대출상품이라도 은행마다 명칭과 분류기준, 그리고 대출조건 등도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정리요약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은행에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아직 미완성인 현재 상태에서도 기업대출상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포함시켰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첨부자료는 앞으로 은행에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내용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완성도 높은 자료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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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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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18.06.03 포스팅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참조]


이후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_은행연합회_20180629.hwp

(2)[보도자료] 신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_신용보증기금_20180628.hwp

(3)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및 특례보증_201807.pdf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였고, 대상 담보물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동산담보 취급 전용상품에 한해 동산담보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도 높이고, 은행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3년간 총 5천억원의 동산담보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2/3는 동산담보대출로,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동산담보대출 할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후속조치들은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의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관련 포스팅에 포함된 추진전략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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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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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금리산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_금융감독원_20180622]의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소개하고 있어, 참고하고자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_금융감독원_20180622.hwp

2.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pdf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2012년 11월부터 은행들과 공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대외 비공개 자료이므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이 규준을 기초로 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소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우선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CD금리, 코픽스 등을 주로 활용하며 은행의 자금조달의 기준원가가 되는 부분으로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수시 조정됩니다.


가산금리는 추가적인 비용과 마진(목표이익률) 및 기타 가·감조정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와 각종 리스크관리비용, 교육세 등 법적비용과 함께 마진(목표이익률)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아울러 거래처의 대은행기여도(급여이체 등 부수거래)와 영업상황을 감안한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산출됩니다.


최종 금리값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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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 발표_금융위원회_20180605.hwp

(2) [상세자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_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_20180605.hwp

(3)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요약 자료_20180605.pdf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중소기업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연간 7억원 → 연간 15∼20억원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중개기관이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 크라우드펀딩 이후의 사후 경영자문은 허용

   - 중개업자에게 적용 법규 완화

   - 중개기관 이용비용 증권 대납 허용 (창업·초기기업에게 과다한 중개비용 부담 완화)


(3) 투자자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최소 청약기간(예: 10영업일) 도입을 통해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 집단지성 작동

   - 발행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 모집가액 산정방법 등 공시의무 부과



이러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 후속작업을 금년 중에 마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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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발행

4. 자금조달 2018. 6. 7. 17:31

영구채(Perpetual Bond)는 원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본증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영구채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 부과(Set-up)하는 회사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05.29 [보도자료] '일반기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과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일반기업의 영구채 발행 현황 및 시사점_금융감독원_20180529.hwp

(2)영구채 발행.pdf

(3)주요사항보고서_우리산업 제2회_20171115_전환사채권 발행결정.pdf

 

 

 

영구채는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인 회사채로서 발행회사가 발행 후 5년 조기상환권(Call Option) 을 가지는데, 이때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자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발행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됩니다.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최종 만기가 되어도 발행회사가 요구하면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발행이 촉진되었는데, 다음은 우리나라 일반기업들의 영구채 발행 내역입니다.

 

 

이 중 최근에 발행된 우리산업의 영구채 제 2,3회 중 제2차 100억원 발행 내역과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모 발행이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모 전환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었는데 일반적인 유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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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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