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19.01.21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1
  2. 2019.01.12 2018년 공모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3. 2019.01.04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원회) - 기업금융 관련 부분 요약
  4. 2018.12.18 IP금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2018.12.11_ 금융위원회·특허청
  5. 2018.12.07 2018년 11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18.11.10 자본시장 혁신과제(2018.11.01 발표, 금융위원회) 요약
  7. 2018.11.04 2018년 10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8. 2018.11.0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변경 시행(2018.11.01부터)|
  9. 2018.10.07 2018년 9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8.09.12 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 약정서

지난 2018.12.27자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조6,700억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인데, 발표된 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특기사항과 함께 올립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요약정리한 파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20181227.hwp

(2)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_pdf.pdf

 

 

2019년도에 집행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총 3조 6,700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확대:

개별기업당 60억원 이내(단, 비수도권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혁신기업의 시설자금 등은 최대 100억원까지 예외 적용) [기존 개별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확대]


기업자율상환제도 도입:

일부 대상자금(창업기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 중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가능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투융자복합금융에 '스케일업금융' 신설:

-지원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기업으로 직접금융기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중 후순위증권을 인수

-향후 세부내용 별도 공고 예정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공통사항과 절차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원금액 총 3조6,700억원의 종류별 금액과 융자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융자제한 부채비율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정리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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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 일반기업들의 공모방식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xlsx

1.회사채_2018년.pptx

2.신규상장(IPO)_2018년.pptx

3.유상증자_2018년.pptx

 

 

첨부된 첫번째 엑셀파일은 2018년 1월∼12월 중 공모방식 회사채,신규상장(IPO),유상증자 내역입니다.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ppt 파일은 주요 발행조건과 비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만든 파일입니다.



다음은 1.회사채_2018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2.신규상장(IPO)_2018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3.유상증자_2018년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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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12.26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과 기업금융 관련 부분에 대한 요약 내용을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20181226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hwp

2.PPT_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업금융 관련 부분 요약.pptx

 

 

 

 

금년에 신설 또는 변경·개선 되는 내용 중 기업금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향후 3년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10조원, 환경안전설비투자 5조원을 지원합니다.


■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회사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총 1조원, 만기 3년).


■ 조선산업의 중소기자재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작금융 보증 등 총 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를 확대합니다(업체당 연간 7억원 → 15억원).


■ 전자증권제도 시행: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을 폐지하고, 모든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2019.09.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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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2.11 금웅위원회와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5월23일에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 [보도자료]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_금융위원회&middot;특허청.hwp

(2)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_금융위원회&middot;특허청_2018.12.hwp

(3)IP금융_ppt.pptx

 


 


지난 2018.05.2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2018.06.03포스팅 참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중 '4.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IP금융의 의미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018.12.11 발표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하였습니다.

 

 


■ IP담보대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전담하다시피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은행들이 취급

■ IP보증대출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확대 [(기존)90∼95% →(개선) 95∼100%]

■ IP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손실보전을 위해 특허전문관리회사 등을 활용하는 회수지원관리시스템 도입

■ 기타: 정책자금의 IP투자 확대 및 기타 규제 완화 등


IP금융 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내년 2019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 혁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하여 좀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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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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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1.01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1)_[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_금융위원회.hwp

(2)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2)_[첨부1 보고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hwp

(3)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3)_[첨부2 참고자료] 자본시장 혁신과제 참고자료_금융위원회.hwp

(4)20181101_자본시장 혁신과제(4)_[첨부3 pp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pdf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습니다. 

 

 

■ 사모발행 범위 확대


   -사모발행 판단기준 현실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사모발행'은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이 실제 청약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사모발행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공개적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허용: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모방식일 경우에도 마치 공모방식 처럼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 확대·이원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소액공모의 자금조달금액이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공모일 경우에는 공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억원∼100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아닌 간편 소액공모서류에 의한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요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금액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조달금액 한도를 기업당 1년간 7억원 이내로 제한했지만, 15억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019년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전체를 요약한 표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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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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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운용세칙과 운용절차를 2018.11.01자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pdf 파일과 관련 규정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의 변경시행분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0.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pdf

1-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1-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1-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3)_신구대비표_20181101 시행.hwp

2-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1)_20181101시행_한국은행.hwp

2-2.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2)_개정문_20181101 시행.hwp

2-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3)_신구대비표_20181101시행.hwp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금리(0.50∼0.75%)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 25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일자리창출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은 은행들이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제공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일자리창출기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존의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 후 7년 이내' 요건 폐지(즉,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인원 수와 업력에 상관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 기술형창업기업 및 일반창업기업 대출은 여전히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함)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은행이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의 지원비율 확대(기존 50% →75%)

▶일자리창출기업 대상에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추가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 지원 대상인 기술형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일자리창출 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을 통해 좀더 용이하게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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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9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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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해야 할 주요 약관, 약정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여신거래약정에 필요한 서식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의 6가지 약관·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식 내용을 정리하고 7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서식과 비교하였습니다.


1.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4.근질권설정계약서

5.양도담보계약서

6.근보증서


우선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1.은행 기업여신 관련 약관, 약정서.pdf

2.은행 약관, 약정서_은행별 비교.xlsx

 

 

첨부 1번 파일은 본 포스팅 설명자료 슬라이드 모음입니다.

첨부 2번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조항별 내용 요약 및 각 은행별 서식 비교 Excel 파일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약관과 은행별 서식들은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 경로를 따라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업들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서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정, 기업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은 공정위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사용하되 은행별로 차별화된 세부조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합의해야 한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여신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및 '근보증서'를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제공시 사용하는 근보증서(은행별)의 공정거래위 표준약관 내용 요약입니다. 첨부 2번 엑셀파일을 보시면 7개 은행의 조항 목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서식 모듬 파일도 같이 올리려 했으나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불가능하네요......

필요한 서식들은 위 첫번째 슬라이드에서 안내하는 은행별 검색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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