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18.06.03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2018.05.23)_금융위원회
  2. 2018.05.09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변경)_2018.04
  3. 2018.05.08 2018년 4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4. 2018.04.09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9 시행 1
  5. 2018.04.09 크라우드펀딩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6. 2018.04.09 혁신모험펀드 & 연계 보증,대출
  7. 2018.04.08 리스 회계기준(K-IFRS) 변경 적용_2019년부터
  8. 2018.04.03 2018년 3월 공모증권 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
  9. 2018.03.27 기술금융 & 기술신용대출
  10. 2018.03.17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2018년4월부터)| 1

금융위원회 등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지난 2018.05.23에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내용을 요약 정리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1)_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2.보도자료(2)_[상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금융위원회_20180523.hwp

3.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_요약 자료.pdf

 

 

지난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동산도 정규담보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완화되어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동산·채권담보대출이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동산담보 금융이 거의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18.05.23에 이를 보완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산 구조를 보면 동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존 부동산담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 아울러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동산금융을 통해 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도 이점으로 꼽습니다.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실행과제가 제시되었고......

 

 

추진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도보완에 힘입어 동산금융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동산·채권담보대출 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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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2016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개사(IBK투자증권,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KTB투자증권)가 지정되어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효력이 2018.04.15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심사하여 기존 6개사 중 KTB투자증권이 탈락하고 SK증권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 6개사로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80504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_금융위원회.hwp

 

 

선정기준은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실적, 비상장기업 등의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지원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는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된 증권회사를 접촉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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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4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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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04.04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 내용을 확정 공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시장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부>

 

1.보도자료_20180404_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상장규정 개정 완료_금융위원회.hwp

2.코스닥시장 상장규정_개정이유_20180404 개정.hwp

3.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80404 개정, 20180409 시행_한국거래소.hwp

4.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_20180404.pdf

 

 

먼저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혁신모험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최근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업력 요건을 삭제했으며,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 요건도 상당부문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Fast Track(신속이전상장)의 세부 요건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기존의 Track 1∼3에 새롭게 Track 4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이 일단 쉽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해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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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8.04.03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8.04.10 부터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와 함께 관련 사항을 요약 정리한 설명자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20180403_금융위원회.hwp

2.크라우드펀딩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pdf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연간 동일기업당 2백만원, 연간 총 5백만원까지였으나 2018.04.10부터는 연간 동일기업당 5백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자료를 참고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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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와 벤처 투자·회수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된 정부 보도자료 등과 제가 편집한 요약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_20180117_기획재정부 등.hwp

2.[보도자료] 성장지원펀드, 혁신창업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_20180329_금융위원회.hwp

3.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_20180329_금융위원회.hwp

4.혁신모험펀드 &amp; 연계 보증,대출.pdf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원을 조성하여, 창업·성장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모태펀드(Fund of Funds)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총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혁신창업펀드(총 2조원)와 성장벤처기업 및 M&A 등에 투자하는 성장지원펀드(총 8조원)로 구분합니다.

혁신창업펀드는 엔젤투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므로 높은 투자 위험도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50∼60%로, 성장지원펀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이 다소 낮은 30∼40% 수준입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금융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20조원의 연계 보증·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을 기초로 하는 시중은행의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과 산업은행·기업은행·산은캐피탈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책금융으로 구성됩니다.


민간부문의 적극적 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자에게는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투자손실 발생시 공공부문이 손실 일정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2018.03.29에는 혁신모험펀드 중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장지원펀드의 기본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장지원펀드는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벤처·성장·중견 리그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다음 그림은 혁신모험펀드 연계대출의 지원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혁신모험펀드가 출범되면, 우리나라의 벤처·성장기업 투자를 위한 공공 부문의 모태펀드는 기존의 한국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더불어 총 3개로 확대됩니다. 3개의 공공 모태펀드는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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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8.20 포스팅한 '리스 회계기준 변경 적용(2019년부터)' 관련 추가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01.16자 보도자료 '新 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를 공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기업은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클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운용리스가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 또는 소액리스(기초자산 $5,000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 및 현행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2017.08.20자 포스팅 '리스 회계기준 변경 적용(2019년부터)'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리스 회계 처리 변경은 K-IFRS 리스기준(제 1116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K-IFRS를 채택해야만 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과 기타 기업 중 K-IFRS를 선택적으로 채택한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와 아래 요약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116_신 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_금융감독원.hwp

2.리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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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첨부> 2018년 3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7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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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융으로 정의됩니다.

즉, 주로 기술력을 평가하여 창업·R&D·기술사업화 등의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입니다.


기술금융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pdf

 

 

 

기술금융은 보증, 융자 및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증'은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해주는 기술보증서를 활용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 등입니다.

'융자'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융자와 은행들이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 등입니다.

'투자'는 직접금융 방식으로, 민간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및 공공부문의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 '융자' 형태의 기술신용대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 등을 결정하여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만을 평가하여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과 '신용'을 함께 감안한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대출로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어느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금융의 '융자' 형태 중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술신용대출은 은행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으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등급을 받아 여신심사에 반영하는 대출입니다.


현재 TCB는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등 6개 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TCB는 은행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Tech Data Base)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자료 등을 활용하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 심사를 통해 기술평가등급을 부여해서 은행에 통보합니다.


기술평가등급은 T1∼T10 의 10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다음은 TCB 중의 하나인 나이스평가정보의 기술평가등급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출 신청기업들이 T4∼T6 등급 구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나 2016년 3월부터는 6개 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들이 제한적이지만, TCB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은행들이 그동안 기술평가 인력의 채용을 확대해왔고 평가역량도 강화됨에 따라, 조만간 은행들이 기술신용대출 전체에 대해 직접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신용대출은 은행마다 상품명이 다른데, 국민은행의 'KB 우수기술기업 TCB신용대출', IBK기업은행의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KDB산업은행의 '기술평가(TCB)신용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술신용대출은 일반적인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이자율도 낮고, 담보 없는 신용대출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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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 장애 제거를 위해, 2018.03.08 보도자료 「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됩니다」를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 및 제가 만든 요약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308]_4월2일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_금융위원회.hwp

2.연대보증의 제한 및 폐지_설명 자료.pdf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2017년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는 경우 비보증분에 대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신보,기보 등에서 85%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보증분인 15% 금액에 대해서도 은행이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4월2일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받는 대출·보증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폐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연대보증 제도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계 10조원 이상 등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합니다. 단, M&A 및 해외사업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의 연대보증은 제3자가 아닌 법인대표자(최대주주 및 실제경영자 등) 1인에 한해 허용되지만, 이번 조치로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예외 사항 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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