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4건

  1. 2017.09.01 주식시장의 구분 및 비교
  2. 2017.08.20 리스 회계기준 변경 적용(2019년 부터)
  3. 2017.08.16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_2017.07.27
  4. 2017.08.04 2017년 7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7.08.02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6. 2017.08.01 주식액면가 - 액면분할과 액면병합
  7. 2017.07.26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8. 2017.07.04 2017년 6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9. 2017.06.1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 2017.06.04 2017년 5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도 나뉘어집니다.

 

첨부 파일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를 참고하세요^^

 

<첨부>  주식시장 구분 및 비교.pdf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운영주체 기준으로 볼 때,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장내시장으로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함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장외시장인 KSM으로 구성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은 모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서 K-OTC, K-OTCBB 및 K-OTC PRO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시장을 비교해봅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유가증권시장은 1956년에 개장된 대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 및 성장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199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2013년에 개설되었는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작은 기업들의 상장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일정한, 좋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는 신속이전상장제도(Fast Track)를 갖추고 있습니다(2017.08.02 포스팅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참고)

 

비상장기업들의 장외주식시장은 다음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KSM(KRX Startup Market)은 2016년 11월에 창업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추천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장입니다. 거래를 원해 등록절차를 마친 요건 충족 등록기업의 주식과,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업체 등 중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K-OTC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호가게시판입니다. 상장시장이나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K-OTC PRO(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는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펀드지분 등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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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회계기준이 2019년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60122_(보도자료)_새로운 리스 국제회계기준(IFRS) 공표_한국회계기준원.hwp

20170628_IFRS 16 리스_교육교재_한국회계기준원.pdf

20170717_새로운 리스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산업별 영향_KDB.pdf

 

 

리스는 기업이 필요한 설비 등의 자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등)가 대신 구매해주고 기업은 이를 임대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기업은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하는데, 리스료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지급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리스는 금융리스(또는 자본리스)와 운용리스(또는 운영리스)로 구분됩니다.

금융리스는 일정 기간 사용 후 해당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기업에게 이전되는 방식이고, 운용리스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 이전 없이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만, 리스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기업에 이전될 예정이므로 마치 기업의 소유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합니다.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롤 올려놓고,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도 반영합니다.

이에 반해 운용리스는 일정기간 사용만하는 방식이므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단지 리스이용료만 비용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로운 리스 기준을 발표,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없이 기존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일원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없이 단일 회계모형 사용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함께 인식(단,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및 소액리스는 제외)

 

이렇게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 적용되면, 운용리스 사용 비중이 높은 항공업, 해운업 및 소매업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재무비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부채비율 상승, 유동비율 하락, 자산회전율 하락 등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고, 아울러 기존의 대출·투자약정 등에 일정 재무비율 준수 등의 조항이 있다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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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7.27에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변경공고 및 신구대비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첨부>

 

(1)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공고)_중진공_20170727.hwp

 

(2)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신구대비표)_중진공_20170727.hwp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액기준 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업체당 융자한도는 잔액 기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용 업체일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에 '미래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의 시설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첨부된 변경공고문의 <별표 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융자제한기업 확대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단,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BB까지 지원 가능] 기존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체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도, 자체 역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업체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3. 예산 증액 등

 

다음과 같이 융자규모가 연초의 당초계획 대비 1조원(3조5,850억원 →4조5,8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6,500억원 → 2조500억원 (+4,000억원 증가)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 1조2,300억원 (+3,500억원 증가)

-긴급경영안정자금: 750억원 → 3,250억원 (+2,500억원)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일반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 등에 제공되며, 일반경영안정사업 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이번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입니다. 참고하세요^^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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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7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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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6.14자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어,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좀더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코넥스시장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술툭례상장의 경우 거래소 지정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0% →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분보유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입니다.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약 30일,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 15일,,,... 그래서 총 45일입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만 45일 소요되므로 총 소요기간은 약 75일 이상일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2017년 7월초까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현황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코넥스시장에 상장 후 좋은 실적을 쌓아서 코스닥시장에 용이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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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07.19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상반기 액면변경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7년 상반기 액면변경 현황_한국예탁결제원_20170719.hwp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액면주식만 발행이 가능했었지만,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액면주식일 경우 상법 제329조에 의해 1주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및 5,000원의 6종류로 유통되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약 70%가 액면 500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액면주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50% 이상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발행가액과 자본금의 차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합니다. [상법 제451조 2항]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누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주식 수를 늘려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액면병합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으로, 주당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 상장기업 중 27개사가 액면분할을, 3개사가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은 5,000원 → 500원, 액면병합은 100원 → 500원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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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담보로 P2P 대출방식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관련 2017.07.19자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도 기존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2017.02.27자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첨부>

 

(1)20170719_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시장 출범_금융감독원.hwp

(2)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은 상거래에서 수취한 전자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P2P 방식의 대출입니다.

즉, P2P업체가 투자자와 전자어음 소지자를 중개하고 대부업체의 자회사를 통해 자금이 연결 됩니다.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기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아울러 지난 2017.03.29자 포스팅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에 올렸던 아래 슬라이드도 같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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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6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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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은행 등이 과감하게 대출지원을 하지 못하는 혁신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에게 기업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의 5개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원래 직접금융시장의 증권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증권인수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간접금융시장의 기업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업무 등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05.08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일부도 허용되었습니다. 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ISA) 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70502_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_금융위원회.hwp

 

금융시장이 발전·진화하면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은행과 증권회사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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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6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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