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에 해당되는 글 256건

  1. 2017.01.27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
  2. 2017.01.27 2017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금융관련 제도
  3. 2017.01.21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4. 2017.01.21 2016년 12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5. 2016.12.12 2016년 1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6. 2016.12.04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 - 통계자료(2015년 신규대출 대상)
  7. 2016.11.14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20161107_금융위원회
  8. 2016.11.09 P2P대출 -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9. 2016.11.04 2016년 10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10. 2016.10.2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변경_2016.10.07

작년부터 추진해온 상장공모시장 개선방안이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2017.01.0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PDF 파일과 관련 개정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상장공모제도 변경_20170101.pdf

 

 

코스닥시장 상장규정_20161214 개정, 20170101 시행_KRX.hwp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_20161213 개정, 20170101 시행_금융투자협회.hw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을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기업일지라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IPO)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고, 상장주선인(증권회사 등)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 추천한 기업도 신규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및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요 신규상장(IPO)요건(형식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의 상장요건도 포함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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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위원회_20161228.hwp

(2)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_한국거래소_20170102.hwp

(3)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_기획재정부_20170103.hwp

 


위의 자료 내용 중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벤처·기술성장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2017.01.01 부터 시행되는 제도]


1. 상장·공모제도 개편(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시행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도입: 이익미실현기업이라도 기준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요건 충족된 것으로 간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 확대 개편: 상장주선인의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 

-환매청구권 부여: 이익미실현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IPO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환매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백옵션) 신설


※상장공모제도 개편 상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투자펀드)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시행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3.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의 대상에 일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추가

-수출자금의 확대 운영 및 수출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자금 확대(1,250억원 →1,750억원) 및 수출사업화자금 신설(500억원)



[2017년 중에 추진할 제도]


1.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한 후 1년간 매도 불가

(개선) KSM(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매매 가능

 

2. 회사채시장 활성화 조치: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상반기 중 담보부사채 신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까지 담보범위 확대

-회수관리회사 도입: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이 원리금 미상환시 회수관리회사가 원리금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후 사후정산 등


3. 기타: 초대형 투자은행 개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광고규제 완화 등),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성장사다리펀드 강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 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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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지난 2016.12.22에 공고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설명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계획 공고문 및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1)201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03호_20161222.hwp

(2)201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_중소기업진흥공단_20170118.pptx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기타 기관의 지원시책 등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에서 자세한 설명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ustream.tv/channel/smba)  


해당 사이트의에서 '동영상'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설명회 시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자금종류별 규모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유용한 자금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타 특징과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설명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3)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요약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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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5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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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5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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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반기별로 발행하는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가 지난 11월 발행되었습니다.


약 4,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실태, 자금수요, 조달여건 등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보고한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자료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http://research.ibk.co.kr)  → 중소기업통계 → 금융실태조사] 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의 2015년 신규대출에 대한 퉁계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료를 발췌하여 아래에 게시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016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_IBK경제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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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11.07에 [보도자료]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20161107_[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은데, 실제 시행은 법규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현행) 업력 7년 이하 → (변경) 경영혁신형(메인비즈)기업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 성공기업 지원 강화: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전용펀드 신규조성 등) 및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후속 지원

■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KRX Start-Up) 개설,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가 거래소에 등록하여 주식거래 가능

■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펀딩규모 3억원 이상이고 5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한 기업 등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여 지정자문인 선임의무를 면제(지정자문수수료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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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6.11.02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1)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1)보도자료_20161102.hwp

보도자료(2)_별첨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2)별첨_20161102.hwp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일정 유예기간(약 3개월) 후 시행 예정: P2P업체들의 사업정비(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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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중 일반기업들의 회사채발행,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상세내역을 작성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발행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2016년 10월 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주요내역.xlsx

 

2013∼2015년도의 과거 발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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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6.10.19 보도자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20161019_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_공정거래위,금융위원회.hwp

 

 

변경된 표준약관 중 기업여신과 관련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주요변경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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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와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 (기업과 다툼이 있는 거래상대방이 해당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기업은 거래은행의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함으로써 부당하게 자금난을 겪게 됨으로 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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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함께 거래은행에서 제시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기본적인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는 세부적인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신거래약정서는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참고하되 각자 은행 사정에 맞게 문구를 변경, 추가하여 작성한 양식을 적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인 여신거래약정서와 IBK기업은행이 실제로 적용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비교입니다.

 

 


표준약관(좌측)은 내용이 단순한 표준문안인 반면, IBK업은행의 실제 여신거래약정서(우측)는 세부적인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경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기타 기존의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_공정위_표준약관 10005호_20161007.hwp

★여신거래약정서(1)(기업용)_공정위_표준약관 제10007호_20080205.hwp

★여신거래약정서(2)(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_공정위_표준약관 제10040호_20080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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